대낮에 다 벗고 교통정리 나섰다… 커뮤니티 난리 나게 만든 여성의 정체
유재희 기자 조회수
대낮에 나체로
교통정리 하던 여성
어떤 처벌을 받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차량 흐름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한 이상한 여성이 교통정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에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글을 쓴 글쓴이는 원문에 “난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은 나체 상태로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여성의 정체와 이런 행동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게시물
커뮤니티에 올라온 나체 여성 소식은 빠르게 퍼져 현재 여러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진 속 장소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사진 속 장소에 대해 유추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주변 건물과 선거 홍보 현수막을 보고 “저 후보면 아무래도 위치가 부산인 거 같다” 또는 “눈에 익숙한데, 전북에 있는 도시 같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정신 이상한 여자 같다” 또는 “마약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나체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된 상황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받아 해당 여성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체포해, 지구대로 옮겨졌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나체 여성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 당일 여성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세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 시켰다”라고 전했다.
해당 여성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정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다닐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연음란죄로 성립된다고 판결 내린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당 여성은 나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교통 운행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의 눈이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등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된다.
또한 해당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하지만 만약 이 여성이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법 제55조애 따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절반 정도로 감경해 처벌이 약해진다.
댓글46
2018년식 I30
우엑!!! >:(
2018년식 I30
자연인 아니야?? 옷 없으니까. >:(
2018년식 I30
자연인 아니야?? >:(
2018년식 I30
자연이 아니야?? >:(
2018년식 I30
😑이게 뭔 사람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