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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년 만에 부활, 밤 12시 넘어서 택시 타면 이제 이런 일 벌어집니다

유재희 기자 조회수  

잡기 힘든 심야택시
15일부터 택시합승제 시행
택시합승제에 대한 우려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식당과 술집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역의 경우 안양 택시나, 수원 택시들이 줄지어 다니고 서울 택시들은 예약등을 켠 채로 승객들의 도착지를 물어보며, 간을 본다. 카카오TUT로 택시를 불러도 낮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합승제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 관련 합승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2년 합승제도가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다.

택시합승제는 플랫폼택시 업체가 합승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검토 후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만약 플랫폼택시 업체가 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합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택시합승제를 시행했으며, 이후 업체들의 인가가 나는 대로 택시 합승제를 사용할 수 있다.

택시합승제도의
이상한 기준들

택시합승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할 수 없고 2,000cc 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 택시만 성별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작은 차량에는 동성끼리만 탑승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쏘나타 뉴라이즈’의 배기량은 1,999cc로 남녀 합승이 불가하고 6세대 ‘더 뉴 그랜저’는 3,342cc와 카카오 벤티나 대형 택시들도 남녀 합승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쏘나타 등 중형 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점차 기준을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택시 합승은 범죄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된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시합승제 부활
문제점은 없을까?

택시합승제가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합승하게 되면 요금 책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합승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합승제도가 운용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택시요금이 책정되고 결제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하던 시기로 비용 청구가 자유로웠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앱 결제나 카드 결제로 진행하며, 거의 택시 기사에게 직접 결제를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다. 게다가 합승하는 경우 각 승객의 개인정보도 수입해야 하고, 역시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요금 설계나 동성 간 합승 문제 등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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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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