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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나가자마자 걸렸네”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 이제 얄짤없이 다 잡히게 생겼습니다

김현일 기자 조회수  

스마트폰 공익 신고 급증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폭증
제보 기간 변경 사항 공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얌체 운전자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최근 잦은 홍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익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져 보는 눈 역시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무려 5,417,879건에 달했는데, 물론 모든 신고가 교통 법규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얼마 전,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는 신고 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올라왔다.

김현일 에디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경찰청 공문

신고 기간 7->2일로
이후에는 계도 및 경고

7월 29일 자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문과 함께 올라온 공지사항에 의하면, 8월 3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신고해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만, 해당 차주에게는 계도 및 경고 처분만 내려지게 된다. 이번 접수기준 변경안은 경찰청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서면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같은 운영방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도 적용
신고 급증세에 갑론을박

신고 기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도 지난 4일에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공익 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처분 가능 기간을 변경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8월 9일부터이다.

얼마 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 공익 신고는 무분별한 접수로 인해 운전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반대에서는,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면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공익신고 / JTBC

공익신고에 보복한 화물차 운전자 / SBS

“제보가 너무 많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공익 신고 제보 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틀은 좀 너무한데…”, “20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력에 비해 신고가 너무 많이 늘었나 봐요”, “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가 활발해진 이후, 몇만 원의 과태료지만 더럽고 치사하다며 신고자에 보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교통 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쾌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현시점에서는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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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 기자
qwerasdf3200@naver.com

댓글38

300

댓글38

  • 당신들이 '사소'하게 위반한 중앙선 넘은 추월이 반대 차로에 있던 누군가는 급정거,급회전으로 황천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소한' 위반이라는 기준이 뭔지요? 역주행도 사소한 거 라고 생각할 수도, 깜빡이 미작동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기준에 가벼우면 진짜 가벼운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 지나다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5호 감시제냐?????????? 국민 모두를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만드네!!!!!!!!!

  • 공익제보자

    간단한 위반이나 실수 가지고는 적발도 안 될 뿐더러 나한테 득 될 것도 없는 신고하는 수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두개골 텅텅 실질문맹인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절차가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다, 저 사람의 습관이 잘못 되어있으니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 또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임에도 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잘못 알고있다는 게 느껴질 때만 신고합니다. 방관자가 되고싶지 않은 겁니다. 내 가족이 언제 그런 운전자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 쓰레기들아.

  • 수동에어백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면 됩니다.

  • 교통법규가 왜있는데 법규위반안하면 딱지안끊김 법 위반하는 놈들이 융통성을 찾더라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배려를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는 이기적인 놈들임 난 횡단보도 주정차는 무조건 신고한다 횡단보도에 주차해두면 운전자나 보행자나 시야가 제한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거든 특히나 어린애들은 좌우확인안하고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는데 운전자가 방어운전할 여지조차 없애버리는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차단이다 교통법규가 왜 있겠냐 범법자놈들아 편하고싶으면 딱지 계속 끊으면서 유료로 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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