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주행 중 멈춘 택시에 몸 던지더니 보험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김현일 기자 조회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고의사고 발생 증가 우려
보험사기 유력 사건 발생
지난달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정지해야 한다. 더불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는 서행이 의무화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크게 산정된다.
이런 실정 때문에 몇몇 운전자들은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는 자해공갈 행위는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대체로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곤 한다. 그런데 최근, 고의사고로밖에 볼 수 없는 보행자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달려오길래 차 멈췄는데
보닛에 냅다 몸 던진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에 의하면, 경남 창원의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도로로 달려 나와 차량에 몸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 차량은 택시였는데, 사고 전후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제보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도로 위로 달려왔다. 이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직전에 차를 멈췄는데, 이를 본 여성은 보닛에 몸을 던졌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즉시 항의했고,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은 40초 후 몸을 일으켜 다시 횡단보도로 향했다.
공제에서 손님 병원비 줬다
여성은 만취라 무혐의 종결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비용은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보자는 아무리 봐도 운전자인 아버지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만취 상태로 돌발 행동을 했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벗게 되었고, 운전자의 과실도 없으므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손님이나 여자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고의사고를 낸 여성을 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보험 사기 혐의로 오히려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택시공제가 보험처리를 해줬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보험사기로 무조건 고소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범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잘 아는 조력자가 있다면 운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댓글26
헐
총살시켜야
달나라
무혐의 종결? 병원비를 내줬다고? ㅋㅋㅋㅋㅋ 저거 범죄 아닌가? 빵에가야되는데 무혐의래 ㅋㅋㅋ 이 나라 진짜 개판이다...
무혐의 종결? 병원비를 내줬다고? ㅋㅋㅋㅋㅋ 저거 범죄 아닌가? 빵에가야되는데 무혐의래 ㅋㅋㅋ 이 나라 진짜 개판이다...
관상 쟁이
내여자친구에요 잘부탁합니다 우리곳 결혼할겁니다 축하해주세요 아름다운밤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