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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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0% 책임' 이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이행동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행될 이번 규칙을 두고, 차량 흐름이나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안전 운전이 몸에 밴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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