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운전자 신고했는데 경찰이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흡연 후 차 안에 꽁초를 버리지 않고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수용하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주차 신고당해서 억울하다던 차주의 글이 누구보다 빠르게 삭제된 이유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조금은 억울하다는 글쓴이 CCTV까지 확인했다 누구든지 억울한 적이 있다. 건축 분야의 경우 1~2cm로 불법 증축물이 될 수도 있고, 속도위반으로 1km/h를 넘겨서 찍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

Read more

“내 세금을 여기다 쓴다고?” 정말 내기 아까운 과태료와 범칙금 사용처 알고보니…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입주민들끼리 싸웠습니다” 분명 불법주차인데 과태료 부과 안 된다는 ‘이 곳’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주거 시설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놈 벼락 맞아라” 공익신고 늘어나자 법규 위반 차주들 단체로 뿔 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만 찾아다니는 시민들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익보다 스트레스 풀이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놓고 공익신고자를 깎아내리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와, 지나가자마자 걸렸네”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 이제 얄짤없이 다 잡히게 생겼습니다

7월 29일 자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문과 함께 올라온 공지사항에 의하면, 8월 3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민원 153배 증가했다” 알고 보면 제일 얄미운 얌체 주차 유형이라는 ‘이것’

도로 위의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단지 내 경차 및 장애인 전용 구역에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 차량이 주차된 사례는 커뮤니티에 파다하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는 경차 전용 구역은 낯짝이 두껍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남몰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겉모습으론 판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