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삼색등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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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죽겠다” 운전자들 분노 폭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느 정도길래?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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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기사들 비상" 도통 이해하기 힘들던 '이 운전' 올해부터 범칙금 부과됩니다 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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