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 죽겠다” 운전자들 분노 폭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느 정도길래?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전국 택시기사들 비상" 도통 이해하기 힘들던 '이 운전' 올해부터 범칙금 부과됩니다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내시면 됩니다"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되자 전국 운전자들 분노 대폭발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된 해당 규칙은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세금 걷고 싶다고 고백해야" 점점 운전자만 가혹해지는 도로교통법보행자 안전을 위해 또 한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하지만 운전자들을 이번 개정안을 달가워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잠깐 멈춰 봐요, 벌금 5만 원이니깐"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벌써 시행 한 달이 지났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도 빗발쳤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홍보와 계도는 이어졌는데, 과연 사고가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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