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질병 아닌가?’.. 상습 음주 운전, 못 고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
충청권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를 넘고, 일부는 7회 이상 반복한 사례도 있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면허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를 넘고, 일부는 7회 이상 반복한 사례도 있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면허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주운전 으로만 네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8일, 전남 나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실형은 고작 7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운전자 A씨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씨는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주했고,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