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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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문서 위조인데...장애인 주차주역 주차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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