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문서 위조인데...장애인 주차주역 주차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0만 원 벌금 속 시원하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한 불법 차주의 최후최근 한 커뮤니티에 글쓴이는 이상한 눈치를 채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위장한 것인지 알아보자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에 "비켜달라" 했다가 타이어 3번 테러당했습니다 (역대급 빌런)최근 창원에서 심각한 자동차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네티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했다는데, 어떤 사건일까?
벌금이 무려 200만 원, 공문서까지 위조해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 참교육하는 방법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주차 문제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온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심지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기도 한다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민원 153배 증가했다" 알고 보면 제일 얄미운 얌체 주차 유형이라는 '이것'도로 위의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단지 내 경차 및 장애인 전용 구역에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 차량이 주차된 사례는 커뮤니티에 파다하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는 경차 전용 구역은 낯짝이 두껍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남몰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겉모습으론 판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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