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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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문서 위조인데...장애인 주차주역 주차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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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53배 증가했다" 알고 보면 제일 얄미운 얌체 주차 유형이라는 '이것' 도로 위의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단지 내 경차 및 장애인 전용 구역에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 차량이 주차된 사례는 커뮤니티에 파다하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는 경차 전용 구역은 낯짝이 두껍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남몰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겉모습으론 판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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