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침수차에 이래도 되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차를 아파트 앞으로 이동 주차했다. 그런데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가보니 앞 유리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