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침수차에 이래도 되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차를 아파트 앞으로 이동 주차했다. 그런데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가보니 앞 유리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차를 아파트 앞으로 이동 주차했다. 그런데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가보니 앞 유리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 주차. 이게 법적으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차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국내 골목길 운전 난이도는 매우 높다. 안 그래도 도로 폭이 좁은데 양쪽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