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문서 위조인데...장애인 주차주역 주차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똥은 더러우니 피하는게 상책" 주차선 물고 주차한 차량 옆을 피해야 하는 이유주차구역을 지키지 않은 차량 옆에 차를 댔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강원도 소재 리조트 주차장에서 개인 사정이 급해 민폐 주차 차량 옆에 간신히 주차를 마쳤다.
카페 사장 주차 갑질 논란, 커뮤니티 뜨겁게 달군 이 사건 진상은 이랬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차 빼줄 의무 없다,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제보는 게시와 동시에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제보자는 카페 사장이 주차로 갑질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
아파트 무개념 주차 빌런 혼내주려다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일부 운전자들은 주차 빌런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보복성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교육’이 위법이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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