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물기택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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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기사들 비상" 도통 이해하기 힘들던 '이 운전' 올해부터 범칙금 부과됩니다 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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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택시 기사의 충격적인 답변, "우리가 매일 차선 물고 운전하는 이유는요..." 과연 택시들은 어떤 이유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 영업을 이어 나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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