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시면 됩니다”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되자 전국 운전자들 분노 대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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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강화 취지
우회전 규칙 변경 혼란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는 총 6,575명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약 2배 수준이며, 특히 노인 사망자가 많아 교통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김현일 에디터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표지 / 연합뉴스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현장 / 동아일보

우회전 규칙 변경
범칙금 6만원 부과

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된 해당 규칙은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해서 통과하면 되는데, 경찰은 단속 초기 혼선을 피하고자 사고 위험이 명확한 차량만 적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
우회전 전용 신호 / 울산매일

일시정지 의무 혼선 여전
우회전 신호 확대 설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과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 중 1/3 이상이 법규를 과잉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35% 정도였다. 이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12일부터 전국 15개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도입되었으며 경찰청은 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중심으로 추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우회전 사고 사례 / YTN
우회전 일시 정지 과잉 준수 사례 / 국제신문

“운전자가 무슨 죄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보호는 좋지만, 기준이 너무 애매함”, “보행자 갑질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두리뭉실합니까”, “사람 없을 때는 좀 갑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보인다면 신호체계를 막론하고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고, 선행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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