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고한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위반 시 단속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
정부는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을 겪어 기존 기간보다 더 계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에 개정되어,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당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과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지 못해 10월 1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교차로 우회전 시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
지난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갈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시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차로에서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편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다. 매번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면 교통 체증도 심해질 것이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40%가 보행자라고 밝혀졌다.
즉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를 차라리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단횡단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운전자들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속지키면 아무일 안생긴다 니들 운전면허
땃을때를 생각해보자 이번신호 지나간다고
다음신호 안걸리겠냐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사고라는데 우회전 차량 사고인지 궁금?
여자운전으로너무많아!!!
무단횡단자,신호 무시 횡단보도 보도하는인간도 처벌강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사람 많은구간은 우회전할수가 없다;;;;
차량 신호 죄회전 불 들어왔는데 바로앞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있어서 여유있게 횡단한다;; 죄회전 차신호 놓친적 많음!!! 개떡같이 만듦
대단하다 2천 만윈 헐~
그러게 차라리 신호등을 다 설치하고 지키라도 하던지…
무단횡단이 그중 80퍼겟지 ㅋㅋ에라이 병슨들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법이 너무 보행자 쪽으로 기울져 있어 울화통이 터질때가 있다 사람우선이라 하여. 법이고쳐지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가고 위법을 하면서 넘어가가면 빨리나 가던지 차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웃으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늙으나 젊으나 똑같아 사람도 잘못하면 처벌해야지 법다시 형평성에 맞게 좀 고치라
90년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정점을 찍다가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서서히 낮아졌지.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교통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봄. 이런 법규가 왜 만들어지고 강제화되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될듯.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 운전도 마찬가지고…도심 5030도 그렇고 이런 법규도 그렇고 처음만 혼선이 생길뿐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을듯. 안전과 관련된 법 강화는 언제나 대환영이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고 나쁜 규정이다
약자약자하는 그약자부터 방어 보행하면 80이 40으로 줄거라 생각함
딸배는 언재 잡을래 신호무시에 회단보도에서 사람지나가는데 가로로 속도내면서 비집고지나가는대 한두새끼가 아니여
지금 이나라 경찰 하는짓거리가~ 도 넘은수준이네~ 50,30속도 카메라 설치 남발에 시내도로 특수중기차량 속도위반, 난폭운전, 불법U턴 경찰들 보고도 딘속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경찰개혁부터 분명하게 해야 할것이다.
난 상관없다 여태 그래해왓으니까
보행자 단속은없나
운전자들도 할 말 없다. 지키랄 때 안지킨 놈들이 불러온 결과다.
근데 형평성이 안맞아도 심각하게 안맞는다.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이면 운전자 무과실로 법에 규정하고, 차량이 보행자 의무 위반 외 모든 규정을 지키던 중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유가족에게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강제해라.
보행자 의무 위반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법안이라,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적용해서는 안된다.
알아듣냐 빡대가리들아
경찰차는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거리의 진짜 무법자는 경찰차다. 얘네는 심지어 경찰서 앞에서부터 뺑소니 운전 한다.
이정책 아이디어 내놓은 놈
보직해임 시키고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자식들 공무원.전문직 못하게 막아라~~~탁상행정 징글징글 하다 아주~~무뇌 공무원들….
10km서행하면돼지 운전자를 유치원생 만드네
법 진짜 거지같이 만드네..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되나??
법을 만들기전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는게 맞는겁니다. 이런경우의 법은 유럽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사고도 줄지 않을까요?!
우회전후 100m위치에 횡단보도
설치
운전자들만 피해를 줄게 아니라
무단횡단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대박이네. 과태료……
우와 5년 2천만원
횡단보도를 조금만 뒤에 있어도 사고 예방 효과가 아주 크다
국가가 잘못한것을 운전자가 모두 떠 안아야 하는가
결국 씨발 나라돈 ㅎㅎ엉뚱한데 공사하고 염병하더니 세금을 빨아드릴라고하내 대단하다굥
캠코더 단속부터 정말 나라 점점 망해가내
오토바이 단속이나 제대로 해라. 문제 많은거 뻔히 보면서 안하는것들이 지들 편할라고
그지같은기사네요
위반하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위반하는 보행자도 잘못입니다 운전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보행자는 더 조심 안하는 경우가 늘어나네요
교차로 보행자신호를 동시로 전환하면 된다. 보핸자신호가 아닌데 건너갈시 사고나면 보행자 잘못으로 하면 사고가 안난다..
보행자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단속해라 보행자 무단횡단은 내버려두다시피하면서. 보행자 무단횡단사고가 제일많다
그럼 60프로는 운전자 사고가 제일많겠네 ㅡㅡ 그거부터고치는게 순서아님?
그럼 60프로는 운전자 사고가 제일많겠네 ㅡㅡ 그거부터고치는게 순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