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운전자 신고했는데 경찰이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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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공익 신고
신고 결과는 불수용
경찰은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사진출처 = “한문철TV”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사진출처 = “서울신문”

차량 안에선 운전자가 뭘 하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하다.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개인소유 차량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흡연을 하고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다.

운전자가 흡연 후 차 안에 꽁초를 버리지 않고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수용하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사진출처 = “한문철TV”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사진출처 = “한문철TV”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꽁초 무단투기는 불수용
공익제보는 과태료 부과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한 제보자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운전 중 앞차 운전자가 흡연 운전을 하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영상을 찍었다. 이후 제보자는 해당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제보했지만, 경찰은 해당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 해당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무단 투기는 처벌 못하는데 휴대폰 조작은 처벌하는 게 웃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사진출처 = “보배드림”


무지한 경찰
법도 숙지 못해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을 보면,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는 있다. 해당 항목에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제보자처럼 범죄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즉 경찰은 법 조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제보자를 처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제보자는 휴대폰 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찰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법에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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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자도 애지간히 빡통이다
    법조항에서 범죄행위란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고
    저건 위법행위다 그러므로 저 법조항은 경찰이맞아
    라고하고싶지만 좀 억울할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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