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과태료? 자업자득이죠” 길에서 본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화물차

“과태료? 자업자득이죠” 길에서 본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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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보게 된다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잘못된 끝단 표시등

우리는 도로 위에서 종종 여러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들을 만난다. 이런 화물차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일반 승용차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차량 끝자락에 달린 동그란 LED 조명이다. 여러분들은 해당 조명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었는가?

해당 조명의 명칭은 끝단 표시등이다. 주로 토끼등으로 불리는 해당 조명은 주변 운전자에게 화물차의 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혹 이 끝단 표시등을 잘못 설치한 화물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이번 시간에는 길에서 본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화물차의 끝단 표시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과연 우리는 어떤 끝단 표시등을 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

조용혁 에디터

화물차에 설치된 끝단 표시등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트럭커김씨”

화물차의 끝단 표시등
이런 경우엔 불법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끝단 표시등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끝단 표시등은 지난 2020년부터 규격에 맞춘 제품에 한하여 합법화가 되어 운용되고 있는, 엄연히 합법인 조명 구조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격 중 하나는 끝단 표시등의 후면을 적색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이 끝단 표시등의 후면이 적색이 아닌 파란색이나 초록색 등의 색상으로 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끝단 표시등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되겠다. 자동차 관련 조명의 색상은 제동의 경우 적색, 방향지시등/차폭등의 경우 황색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받는 중인 화물차 한 대 / 사진 출처 = “중부매일”

적색 이외의 끝단 표시등
교통안전 위협하는 요소

끝단 표시등의 색상이 적색이 아닌 화물차를 신고하면 해당 화물차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명의 색상을 두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법은 뭐 하려고 있겠는가? 파란색, 초록색 계열의 색상은 적색, 황색 계열의 색상보다 암순응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하는 색상이다. 당연히 교통안전에 있어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주로 “헐… 빨간색이 아니면 불법이었구나”,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봤는데”, “다음부턴 꼭 신고해야겠어요”, “신고 안 하면 바뀌는 일이 없을 듯”,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고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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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폭등 다른색상은 그나마 봐줄만한데..
    문제는 후방 잘보이려고 후방 차폭등 위치에
    안개등 같은 둥그런 등을 달고서 바닥이 아닌 후방으로 꺽어서 비추는 차들 밤에 뒤에서보면 심히 거슬립니다.

  2. 야간운행하는 화물차량운전자입니다
    승용차 라이트 불법 개조
    장착부착차량
    단속 좀 부탁합시다.

    야간에 쌍라이트키고 주행하시는분들 빽밀러 반사로
    전방을 볼수없고 눈뽕 맞게되는경우는 자칫 대형사고와 직결됩니다. 눈의 통증까지 수반되고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횡하니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제발 주행중 앞차위협하려
    쌍라이트자재하여주심 좋겠습니다.

  3. 궁금하네요?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뒷차에 눈부심이 아니면 차량의폭이나 위치를 가늠할수있는데.
    왜?
    굳이불법이라고하나요?
    세금 충당하려고 그러는것 아닌가요?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지멋대로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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