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물고 주차한 민폐 차량
옆에 꾸역꾸역 주차한 제보자
상대 출차 중 접촉사고 발생
주차구역을 지키지 않은 차량 옆에 차를 댔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강원도 소재 리조트 주차장에서 개인 사정이 급해 민폐 주차 차량 옆에 간신히 주차를 마쳤다.
두 차가 맞닿아 있어 불안했던 제보자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객실로 올라갔고, 이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다름 아닌 민폐 주차 차주였고, 전화를 받지 않자 출차 도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왔다.
글 김현일 에디터
잘잘못 두고 욕설과 고성 오갔다
없던 일로 하자는 상대 차주
주차장으로 내려간 제보자는 현장에 있던 상대 차주의 남편과 욕설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제보자의 요청에 상대방은 경찰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 간부에게 전화한다”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중재되었고, 보험 접수와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제보자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상대 차주는 장문의 사과와 함께 “차량 손상은 제가 심하니 그냥 없던 일로 하시고 보험 취소하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상대
둘 다 피곤하게 산다는 네티즌들
상대 차주 측은, 보험 접수를 취소하지 않으면 관할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제보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얌체 주차, 민폐 주차 등에 보복 주차하는 사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제보 차량의 바퀴 각도로 보아 ‘참교육’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다.
그러나 재물손괴가 성립하려면 ‘효용을 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제보자가 사고 5분 만에 현장에 나타났으며 차량 손상 역시 상대 차주가 직접 일으켰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제보자도 심보가 고약하네요” 등 당사자들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