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에 거센 반감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관련 대법원 판결 화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요즘, 얌체 주차나 비매너 주차 등 일부 비양심 운전자의 주차 행태가 사회적 반감을 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위반 건수가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만료된 표지 비치한 운전자
혜택 없었기에 죄 성립 안돼
A씨는 지난 2020년, 효력이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부착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적발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다”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적발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다”라는 점을 어필했고, 이것이 수용되어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니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불어,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 대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사안에서 사회적 법 감정과 법리 해석이 차이를 보인 만큼, 관련 제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얌체 부정 사용자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임”, “장애인 표지 반납하거나 폐지하라는 명령은 무시했는데…”, “혜택을 보긴 했을 텐데”, “관련 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결국 안 걸리면 장땡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