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믿다가 당했습니다” 지나가라고 해서 갔다가 돈 물어주게 생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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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서 공사 중
인부의 수신호를 보다가 사고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주장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거나 주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건설 장비들이 도로를 다니고 있다. 포크레인이나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다른 차량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항상 큰 건설 장비들과 차량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별도로 신호수가 존재한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사장 수신호를 보고 사고를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수신호를 보고 갔는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좁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있었고, 도로가 좁아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옆에 있던 신호수는 제보자에게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제보자는 그대로 직진하다가 차량 오른쪽 부분이 포크레인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포크레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제보자는 공간 측정을 하지 못하고,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크레인 보험사는 당시 사고에 대해 제보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제보자는 당시 현장에는 별도의 고깔이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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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가 있어도
판단은 본인이

많은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의 행동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신호수의 수신호 이전에 운전자의 판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신호수의 책임을 찾기 어렵다.

즉 해당 사고는 포크레인 옆에서 신호를 보낸 신호수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한지 파악했어야 했고, 한 네티즌은 “제보자가 주행하던 속도도 과도하게 빠르게 간 거 같다”라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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