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출동한 구급차
그 뒤를 따라오는 택시
오히려 구급차를 앞지르기도
도로 위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는 구급차를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빠르게 이동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실제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하는 구급차의 경로를 막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구급차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길을 터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구급차의 출동을 악용한 택시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택시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누군데 따라오세요?”
따라오던 택시의 정체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구급차로 긴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고, 너무 위급해서 사이렌을 울려 긴급 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에 있던 시민들을 구급차의 존재를 알고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었고, 비켜준 길을 따라 구급차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던 택시가 있었는데, 갓길과 실선을 넘나들며 따라오고 있던 것이었다.
1분간 구급차 뒤를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앞지르면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영상 속 택시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갓길 주행과 터널 내 실선 침범 등을 처벌하도록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진로를 막은 것은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난폭운전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의 무법 운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영상에 올라온 얌체 택시를 본 네티즌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택시를 욕하는 건 아닌데, 욕하고 보니까 택시였다”라는 반응과 “이제 시민들이 구급차를 잘 비켜주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분 만에 몇 번의 법규 위반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저런 양아치들은 제발 법으로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누구보다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는 것은 도로 환경에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