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면 나만 호구다?” 다가오는 2023년, 신차 계약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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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차 구매 예정자들
여러 세금 혜택받을 수 있다?
어떤 혜택들 있나 살펴봤더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년. 지금도 어딘가에는 2023년을 맞아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금리겠다. 2022년 초만 해도 2~3%대를 유지하고 있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현재는 7~10%대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금리에 신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2023년부터 신차 구매에 있어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는 소식이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절대 몰라선 안된다는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용혁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6개월간 연장한다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 첫 번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탄력세율 3.5% 적용, 한도 100만 원), 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다. 본디 해당 조치는 2022년 12월 말 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이 출고 적체를 겪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에 따라 소비자들은 2023년 6월까지는 신차를 인도받을 때 교육세를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해당 조치가 차량 출고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점을 고려, 극심한 출고 적체로 인해 신차 계약자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도
4개월간 연장한다고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 두 번째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다. 해당 조치 역시 개소세 인하 조치와 함께 2022년 12월 말 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소세 인하 조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며 유류세의 4개월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인하폭에 있어선 조정이 진행됐다. 경유 등의 유류에는 37%라는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지만, 휘발유에 있어서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하겠다는 것. 이는 경유 등 유류의 가격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된다면, 리터당 99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휘발유 유류세의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노리고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진행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 소비자에게 과다로 반출하는 등의 부정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조선일보”

부담됐던 보험료도
내년에는 인하된다?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 세 번째는 보험료의 인하다. 보험료는 차량 유지 비용에서 유류비와 함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보험료의 1% 인하를 고려해왔지만, 정치권에서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촉구, 최대 2%대까지 인하키로 결정한 것이다.

보험료 인하폭은 현재까지 삼성화재가 2%대, 메리츠화재가 최대 2.5%, 롯데손해보험이 최대 2.9%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2023년 자동차 보험료가 2022년 대비 평균 2%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중이다.

일부 차종에 한하여
채권 구매 의무도 사라져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 마지막은 채권 구매 의무 면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 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 채권 표면 금리도 기존 1.0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현재까지는 배기량이 1,600cc에 미치지 못하는 경차라 하더라도 150만 원 수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약 3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일부 대상자들에게 면제해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채권 구매 의무 면제 조치로 인해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 매년 약 76만 명의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 구매 의무의 면제는 앞서 언급됐던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격 2,00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예로 들어보자면 배기량은 1,580cc로 조건을 충족하지만, 차량 시작 가격은 2,346만 원이므로 조건 불충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차피 고금리 시대
혜택이 있어도 부담된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023년도 신차 구매 세금 혜택들에 대해 알아봤다. 해당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혜택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었다. 금리가 너무 높아 혜택들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

일부 네티즌들은 개소세를 두고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개소세는 본디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붙은 세금으로 필요 품목이 아닌 사치품에 붙던 세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사치품이던 시기도 분명 존재했지만, 현시대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 ”이러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자동차에 개소세를 붙여 걷는 것은 과도한 세금 납부 행위”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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