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급정거한 차량
결국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
앞차와 뒤차 모두 과실 인정으로 보여
교통사고는 한쪽에서 잘못할 경우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차량 모두 어느 정도 잘못을 할 때 더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에서 일방적인 과실을 가지기보단 양측 모두 과실이 잡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직진 신호인데 교차로 앞에서 멈춰 버린 앞차 후방 추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교통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직진 신호인데
급정거해버린 앞차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앞차가 버스전용차로 옆 1차로에서 직진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정지선 앞에서 급제동해 결국 앞차와 추돌하게 되었다”면서 “당시 도로에는 직진 차선 화살표도 있고, 신호에는 좌회전 차선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었지만, 앞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차는 제보자 차량에 대해 대인 접수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앞차는 대인접수까지 받아 갔다고 전했다. 결국 제보자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 “분심위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의 블랙박스를 보면, 해당 차선은 직진 차선이 맞고, 신호 역시 직진 차선은 초록색이었고, 좌회전 차선만 정지 신호였다. 즉 앞차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애매한 위치의
신호등 배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육교에는 분명 각 차선에 맞는 신호등과 표지판이 명시되어 있지만, 육교를 지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직진 차선 위로 좌회전 차로의 신호가 적혀 있다. 만약 운전자자 위 표지판의 글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직진 신호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뿐이지 해당 차선이 직진 차선이라는 것과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는 것 모두 운전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즉 제보자의 블랙박스 속 앞차는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의 표지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한 것으로 사고 과실은 뒤차가 아닌 앞차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두 차량 모두
잘한 건 없어
앞서 말한 것처럼 앞차가 해당 도로의 표지판과 방향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사고의 원인일 뿐 분명 제보자도 사고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앞차의 과실이 더 크지만, 제보자의 차량도 충분히 브레이크를 제동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