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 마음대로 타다가 결국 ‘들통’, 중고차 딜러의 추악한 범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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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 맘대로 탄 중고차 딜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해당
불신에서 비롯된 인증 중고차 근황

흔히 직업에는 절대 귀천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들으며 자란다. 즉,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군가가 부도덕한 짓,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경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사람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품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늘 경험은 늘 단순한 가르침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곤 한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한 중고차 딜러의 범죄 사실이 밝혀져 화재가 되고 있다. 해당 딜러는 판매를 맡긴 고객의 차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타고 다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선입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어보도록 하자.

오대준 기자

무단으로 차를 타고 쇼핑하는 딜러 / 사진 출처 = ‘SBS’
대리를 부르는 딜러 / 사진 출처 = ‘SBS’

쇼핑에 대리운전까지 부른 딜러
벌금에서 최대 징역까지 가능

화재가 된 딜러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고차 딜러로, 고객이 판매를 목적으로 맡긴 차를 허가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사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간 것도 포함된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해당 딜러는 자기 행동에 대해 다른 고객에게 차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차주는 이를 차량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딜러는 차를 하루 평균 40~50분을 운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딜러의 행보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비롯한 탑승물을 일시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해당 딜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

무단으로 차를 운전하는 딜러 / 사진 출처 = ‘SBS’
차량 위치 추적 앱으로 전말을 알게된 차주 / 사진 출처 = ‘SBS’

법원도 범죄집단 인정한 중고차 사기단
중고차 관련 사기 사건 잦아

중고차 딜러들의 범죄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대법원이 최초로 한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집단’이라는 법리로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기단은 허위 매물 계약을 소비자가 맺게 한 후, 이후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 수준이 매우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 혐의 외에도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1심과 2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죄목이었다. 당시 이들과 맞서며 사건을 파헤쳤던 사람 역시 다른 중고차 딜러였다는 점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22 4월 한국소비자원이 1년 이내에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약 13%였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사고 이력 미고지였으며, 차량 연식이 전혀 다른 부분이나 허위 매물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다른 중고차 딜러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어떠한 자정 작용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받을 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중고차 시장 / 사진 출처 = ‘시사IN’
중고차 범죄집단과 싸운 중고차 딜러 이주환씨 / 사진 출처 = ‘KBS’

대기업 중고차 진출 현황
5월부터 볼 수 있다는 인증 중고차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개인 딜러들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의 인증을 받은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즉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인 참여를 예고했던 것이 지난 2022년 초의 상황이었다. 수많은 소비자가 판매자부터 매물까지 검증된 방식으로 판매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환영했으나, 반대로 이 방식은 당연하게도 기존 중고차 업계의 엄청난 반대를 마주하면서 역풍을 맞게 된다.

지난해 중고차 업계에 참여하려는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사이를 조율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회를 통해 당시 가장 적극적이었던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하여 2023년 상반기에서 중반기로 미루도록 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의사를 표했으며, 기존에 적폐라고까지 불렸던 중고차 업계를 어째서 정부가 두둔해 나서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준비하는 국내 시장 / 사진 출처 = ‘KBS’

일부라기엔 너무 많은 범죄 사례
네티즌 ‘양아치들이 따로 없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의 사회적 평판을 이 정도까지 악화시킨 것은 역설적으로 중고차 업계 자신이었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반복, 어떠한 자정작용도 없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것처럼, 대부분의 소비자, 심지어 사업자들조차도 이를 인지하고, 심지어 경험해본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딜러했을 뿐, 전혀 이상한 게 없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제는 일부만 그렇다는 핑계도 지긋지긋하다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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