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잦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동승자에 책임 떠넘긴 20대
연말연시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80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8% 늘어난 수치이며, 일 평균 11.4건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이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사망한 동승자에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 정황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 김현일 기자
만취 사고 직후 현장 도주
친구 사망하자 누명 씌워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운전자 A씨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씨는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주했고,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당시 트럭 운전자가 ‘누가 운전했느냐’라고 묻자 A씨는 ‘내가 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조수석이 트럭과 크게 부딪혀 동승자인 친구 B씨는 트럭 운전자의 심폐소생술에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트럭 운전자가 ‘친구가 죽어가고 있으니 얼른 나와보라’라고 말하자 숲속에서 나온 A씨는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 CCTV 장면 확보
추궁 끝에 범행 시인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찰 수사 끝에 ‘친구가 운전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A씨와 B씨가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한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라며 “유치장에 입감해 추가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첩장도 안 준 동창 사이
“합의 보려고 시도했다”
사망한 동승자 B씨는 현직 경찰관이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을 만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지만, 청첩장을 건네지 않았을 정도로 평소 소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일 뒤늦게 소식을 접한 B씨는 술을 사겠다며 A씨를 찾아왔고, 술자리 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B씨의 지인들은 “술 약속이 있으면 늘 차를 두고 오던 친구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과거 소년원에 유치됐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또 다른 사건의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유족들은 “성인이 되면서 A씨와 거리를 뒀었다”라며 “청첩장도 안 줬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사고를 내고 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원 이틀 만에 완쾌했고, 자신의 부모님을 시켜 우리 쪽에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