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픽업 목격
사실 드레스업 튜닝카
네티즌 ‘불법 아니야?’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구매부터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튜닝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는 전적으로 차주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을 하곤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캐딜락의 픽업 버전이 목격되었는데, 사실은 이는 두 모델을 드레스업으로 섞은 차이며, 그 주인공은 캐딜락의 풀사이즈 대형 SUV인 에스컬레이드와 쉐보레의 대형 픽업트럭인 실버라도라고 한다. 오늘은 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뒤, 국내에서도 이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기자
캐딜락 픽업트럭
생각보다 잘 어울려
사진을 보면 전반적인 차체는 픽업트럭인 쉐보레의 실버라도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이는 측면 디자인과 실루엣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반면에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캐딜락 로고를 포함해 에스컬레이드의 요소를 크게 적용했다. 또한 후면부에도 캐딜락의 로고가 박히는 등, 캐딜락에서 픽업을 출시했다고 해도 믿을만한 디자인이 나왔다.
두 차량의 조합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을 보면서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려서 캐딜락에서 픽업을 낸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른 한 네티즌은 ‘이거 근데 공도 다니면 불법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차종 구분이 불가능해
국내에서는 금지였을 듯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의 드레스업 튜닝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는 튜닝에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국내에서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디자인에 손을 대는 것에 매우 민감한데, 이는 단속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차종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을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과도한 등화장치를 포함한 드레스업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야유받을 만하며, 이는 속된 말로 ‘양카’라는 단어로 이들을 비하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운전자들도 큰 거부감을 느끼고 비난한다고 한다.
적당한 튜닝은 좋은 것
네티즌 ‘진짜 잘 어울리네’
적당한 튜닝은 분명 좋다. 법의 선을 넘지 않는 개조라면 설령 남들이 뭐라 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 개조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인 영역을 벗어난다면 이는 비난과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차량 개조에 관심이 많다면 이를 꼭 준수하게 하자.
네티즌은 앞서 등장한 실버라도와 에스컬레이드를 섞은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딜락에서 픽업 낸다고 하면 딱 저런 디자인일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으며, ‘저렇게 개조하면서 얼마나 돈과 노력이 들었을지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