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ncategorized 민식이법 논란에 결국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 “이렇게라도 해야죠”

민식이법 논란에 결국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 “이렇게라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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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진=KBS 뉴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을 응원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원래 법 개정의 취지는 매우 좋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나 막상 제정된 법을 살펴보니 문제가 될 점들이 여럿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논란이 계속되자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아예 스쿨존을 회피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식이법,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민식이법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기자

(사진=로앤비 캡쳐)

상황에 따라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초기 의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 개정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로앤비 캡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도
같이 발의되었다
두 번째 법인 도로교통 개정안을 살펴보면 4항과 5항 등이 신설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모두가 수긍하고 환영할 만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었다. 법적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스쿨존 규정속도인 30km/h가 넘지 않는 속도라면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라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들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주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개정된 민식이법 법안으로 인해 이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미만의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있었더라도 도로 위로 달려드는 어린이들과 사고가 나게 되어 과실이 단 1%라고 생긴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과실이 0%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쿨존 위를 활보하는 아이들과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아이까지 모두 포함되어 일단 사고가 나게 되어 아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 만약 아이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스쿨존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는 잘못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환영받았겠지만 충분히 주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사진=MBC 뉴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 되어버렸다
많은 운전자들은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새롭게 재정된 민식이법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막무가내로 도로 위에 뛰어들어 운전자가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과실은 오로지 운전자가 뒤집어쓰게 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의 시야 밖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입장에선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존재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악용 사례들도 예시로 등장하였다.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과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도록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 사기의 위험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은 이제 스쿨존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시엔 운전자가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엔 징역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회피 경로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제조사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내비게이션 제조사들은 앞다투어 스쿨존을 회피하여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내비게이션에 추가하고 있다. 혹시나 닥칠 수도 있는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쿨존으로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사고가 나게 되는 원인은 하나였다.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재로썬 사고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어린이와의 접촉사고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으로 진입하길 꺼려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진=SBS 뉴스)

운전자와 아이의 부모
둘 다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문제가 생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보단 아이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먼저 운전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내에서의 서행운전 및 주변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철저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아이들의 돌발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모선에서 먼저 무단횡단과 도로를 함부로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이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사진=경북일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스쿨존 내 불법주차
근절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의 근절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을 살펴보면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안 되어있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어린이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과태료나 즉시 견인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해결 방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이 되지 않을까.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아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는 매우 좋았다. 하지만 막상 법이 제정되고 나서 보니 아이는 보호하게 되었을 리 언정 이제는 정상적인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게 생길 수도 있게 되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법으로 아이들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라며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 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보호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법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포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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