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요즘 애들 무섭네요” 민식이법 시행되자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차만 보면 하는 행동

“요즘 애들 무섭네요” 민식이법 시행되자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차만 보면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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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허점이 발견되면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와의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글이 올라오지 시작했고 결국 민식이법을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운전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진웅 기자

(사진=조선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게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사이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사진=중앙일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과잉처벌 여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대한 취지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냈을 때와 처벌 수위가 동일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의성 있는 범죄와 과실일 가능성이 높은 스쿨존 내 사고와 처벌이 동일해 균형이 맞지 않으며, 형벌이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5일 만에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사진=경향신문)

“안전에 유의했다”라는
조건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면책 조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한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특히 어린이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차 앞으로 들어오거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돌발적인 접촉 사고가 날 경우에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주로 차에 과실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민식이 법과 관련된
사고 사례를 살펴보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된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당일, 충남 서천에서 A씨는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다.

반대편 차가 지나가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무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해 급제동을 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 만 13세가 되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법이 시행된 지 3일 후, B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반대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미처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날 경우 차대 차 사고로 분류해 처리하지만 경찰은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어린이 사고도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YTN)

5월에는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씨가 2살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했다.

이 사고는 C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나온 어린이와 부딪히더라도 사고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해 가려고 하고 있으며,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부모들도 이 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바깥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어린이를 보호구역 바깥으로 쫓아낸 셈이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심지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한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하던 도중 식당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부모는 식당 안에 있었으며, 운전자는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 부모가 보험사에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으며, 보험사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106만 원에 합의해 돈을 받아냈다고 한다.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정상적인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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