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화제가 되었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구급차 안에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지만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는 환자가 급한 게 아니라며 사고처리 전엔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질주를 하는 상황에선 그만큼 응급환자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지만 이번 사건 속의 택시 기사는 오히려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 기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가 받게 될 처벌 수준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기자
구급차에 타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사건은 지난 6월 8일 발생했다. 암 투병 중인 80대 노모는 어느 날 호흡이 옅어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며느리 A 씨는 곧장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었다. 구급차는 빠르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고 이동하던 도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먼저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 하고 병원에 가라”며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구급차 기사는 “가벼운 접촉사고고 현재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합시다”라며 택시 기사를 설득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이에 반말을 하며 “지금 사고 난거 처리를 먼저 해야지 어딜 가~”라며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낼 테니 얼른 사건 접수부터 해라”고 말했다. 그렇게 구급차 기사와 택시 기사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구급차 기사는 병원까지 약 500미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환자를 이송하려 했으나 택시 기사는 절대 구급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
그렇게 결국 약 10분이 지나서야 119 구급대의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모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5시간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했다면 목숨에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많은 네티즌들은 구급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택시 기사에게 비난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주말 사이 50만 명을 넘겼다
유가족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주말 사이에 이 청원은 50만 명을 넘기고 있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택시 기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으며 꼭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택시 기사의 태도였다. 해당 사건 이후 택시 기사는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 아니었느냐”며 “피해자 가족이 쓴 국민청원으로 인해 자기가 전 국민으로부터 죽일 놈이 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가족을 고소한 상태다.
잘못을 뉘우치진 못할망정 오히려 유가족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을 질 차례다”,”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일부러 사고를 낸 거 같은데 미필적 고의 살인죄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재도 관련 영상들엔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중이다.
최소 업무방해죄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건 속의 택시 기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죄목에 따라 형량은 조절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이외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다만 위 사건 속의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었어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응급의료법의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또한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증명되면 살인죄 적용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환자의 사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택시 기사는 업무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티즌들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고소했다는 점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엄벌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망 원인 자체가 병원 도착이 늦었기 때문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저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 구조차량들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구급차와 비교할 수 있는 긴급차량은 소방차가 있는데 현재 소방법은 개정이 되어서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구급차에 관한 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구조 차량들에게는 무조건 진로를 터줘야 하는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다시 볼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당 사건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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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