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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끌고 다닌 자신의 차가 단속 대상인 줄 몰랐던 차주가 벌금까지 내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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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티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도로 위를 활보하는 수많은 차량들을 보고 있자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매우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오늘은 픽업트럭의 1차로 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다.

아직도 수많은 픽업트럭 차주들은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화물차 1차로 주행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기자

(사진=클리앙 ‘요로역정’ 님)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픽업트럭의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고속도로 운전을 자주 하는 운전자라면 생각보다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가 생산하는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와 과거에 판매된 코란도스포츠 같은 차량들이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장면이다.

편도 3차선 또는 4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픽업트럭이 점거하고 달리는 건 엄연한 불법임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1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문제는 픽업트럭을 타는 많은 운전자들이 “픽업트럭으로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들을 경찰관이 단속하니 일부 운전자들은 “이거 승용 화물이다”, “승용차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6년 동안 끌고 다녔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분명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운전자는”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화물차 세금 내면서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격앙된 네티즌들의 반응들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매번 비슷한 사건이 화제가 될 때마다 대부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쌍용이 꼼수로 팔아먹는 차”, “보이는 족족 신고한다”, “세금은 화물이라고 적게 내놓고 몰랐단다”, “차주들 거의 다 알면서도 1차로로 주행한다”, “정말 몰랐으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면 괘씸한 거다” 와 비슷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사실 픽업트럭은 차를 구매할 때부터 세금을 화물로 내고 있으니 적어도 차주들이 “이차가 화물차가 아닌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모르긴 왜 모르냐”, “6년 이상 끌고 다니며 세금도 냈으면서 말도 안 된다” 와 같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일반인들은 픽업트럭들이 화물차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름 그대로 트럭이라는 사실을 잊고 변종 SUV로 착각하고 타고 다니는 차주들도 꽤 많기 때문에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임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필씨필씨’ 님)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픽업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소형 화물차들은 법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화물차가 싫어서 들어오지 마세요” 와 같은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고속도로에는 지정 차로제가 존재하는데 편도 4차로 기준으로 보면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주행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저속 차량이나 대형차량 주행 차로다. 화물차인 픽업트럭은 승용차의 추월차로 인 1차로를 주행할 수 없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파란섹스팅어’ 님)

이는 1톤 화물차인 포터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을 이어가는 픽업트럭이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예외로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1차로 정속 주행을 이어갈 시엔 마찬가지인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지정 차로제에 대한 법률 역시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 5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규를 어긴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이 맞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요즘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차로를 위반하고 달리다가는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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