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말종이구나”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네티즌들이 분노할만한 황당한 근황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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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구급차와 택시의 접촉사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19 구급차에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택시 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환자를 붙잡고 있었으며, 병원에 늦게 도착한 환자가 결국 사망하고만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전 국민은 분노에 들끓었다. 일각에선 택시 기사를 향한 강한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했는데 택시 기사는 오히려 구급차 기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 더 논란을 키웠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택시와 구급차 사고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에디터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사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고 있던 119 구급차는 지나가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붙잡았다.

구급차 기사는 응급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환자를 먼저 이송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해 주겠으니 우선은 급한 환자부터 이송하자”라고 말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설 구급차가 응급구조사도 없이 불법 이송을 한다”라며 “사고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이야기해 구급차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

크게 논란이 된 건 택시 기사의 태도였다.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응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정말 응급환자가 맞냐”라며 되물었고 “119 구급차를 불러줄 테니 그걸 타고 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유가족들에겐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사고처리 전엔 보내줄 수 없다”라는 말을 이어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든 것이다.

결국 구급차는 병원을 단 500m 남겨두고 약 10분간의 실랑이를 벌이며 환자를 이송하지 못했다. 10분이 더 지나서야 119 구조대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했지만 결국 환자는 5시간 뒤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했다면 목숨에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구급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택시 기사에게 비난을 이어갔다. 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타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것이 문제였다.

택시 기사는 구급차 기사를
폭행 혐의로 역고소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분노케 만들었던 것은 택시 기사의 후속 대처였다. 기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구급차 기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행동까지 보여 또 한 번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 강동 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고소한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불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기사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경찰은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특수 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지난달 24일 구속됐고, 30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그런데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있는 취재진들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고 묻자”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해 국민들을 더 분노에 들끓게 만들었다. 또한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라는 질문엔 “뭘…”이라며 짧게 말을 끊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저 정도면 인간 말종이다”
화가 끝까지 난 네티즌들 반응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저 정도면 인간 말종이다”, “꼭 엄벌로 다스려달라”,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유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조차도 없다니 악마의 탈을 썼다”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른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겠다”,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니 놀랍다”, “그래서 함부로 말 내뱉는 거 아니다”, “돌아가신 분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며 댓글로 비판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 명을 넘겼다
해당 사건의 유가족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8월 2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은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뜻을 모았다.

종료된 청원이 차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이미 택시 기사 최 씨는 구속 절차를 밟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급환자가 탑승하고 있는 구급차가 보인다면 최대한 환자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야 한다. 그것이 119 구급차이던 사설 구급차이던 말이다.

일각에선 “사설 구급차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급차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질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은 긴급자동차에 양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구급차를 잘못된 용도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처벌 법이 마련된다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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