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여러분 기아차 사지 마세요” 이제는 정부까지 거부하고 나섰다는 국산차의 충격적인 근황

“여러분 기아차 사지 마세요” 이제는 정부까지 거부하고 나섰다는 국산차의 충격적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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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기아 봉고 3는 포터 2와 더불어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봉고 3에 대한 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소비자가 봉고 3를 정식으로 구매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벌금을 물어버린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일까? 정식으로 구매를 진행했고, 구청에서 정식으로 화물차 번호판을 등록했고, 이 번호판을 봉고 3에 부착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주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봉고 3 번호판 과태료 사건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혁 에디터

번호판 좌우가 살짝 가려졌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한다

먼저 무슨 사건인지 한번 살펴봤다. 차주는 2016년에 정식으로 출고한 봉고 3를 다음 해인 2017년에 중고로 구매했다. 차를 구매한 후 당연하게 진행해야 할 절차인 번호판을 등록하고, 발급받기 위해 구청으로 향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번호판을 봉고 3에 달았다.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번호판이 불법이라며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차주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아준 번호판이다

차주가 황당한 이유는 해당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는 번호판이 차량 구조물로 인해 좌우 끝부분이 5~10cm 정도가 가려졌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을 내라고 전했다.

차주는 아무런 문제 없이 봉고 3를 잘 타고 다녔고, 아무런 문제 또한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매년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번호판에 대한 지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차주는 관련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동구청은 최초 결정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까지 갔으나
돌아오는 대답도 과태료

억울한 차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도 차주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은 “번호판이 일부분 가려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약하다. 과태료를 50만 원 대신, 1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최종 결정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차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아준 번호판이 불법이라며, 갑자기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차주의 분통이 터지는 대답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는
관공서의 책임회피

차주를 분통이 터지게 만든 대답은 바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왔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담당했던 담당자는 자리를 옮겼고, 번호판 제작 업체도 문을 닫아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구청 공무원이 차주에게 번호판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량 구조물을 바꿀 수 있도록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낸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덧붙였다. 더불어 “차주가 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번호판을 가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역으로 주장했다. 이에 차주는 불법 개조된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접한 기아차 관계자는 “차주의 차량은 번호판 부착 면의 길이는 신차 출고 당시와 변함이 없다. 더불어 불법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다. 차주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과태료만 내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인 상태다.

법령에서 드러난
번호판 관련 내용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한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항목에 나타나있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차주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 그대로 진행했고, 문제없이 운행 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또한 설명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 등록과 부착 단계에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발급 비용까지 발생한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다룰 정도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탁상행정의 표본이구만”, “저거보다 더 심한 차들 많은데, 그런 건 단속 안 하고, 겨우 귀퉁이 가려진 것 가지고 저러네”, “저건 번호판 제작업소가 잘못한 것 아닌가?”, “공무는 기관이 책임져야지, 왜 담당자 타령이야”, “저 변명은 공무원 핑계 매뉴얼이다” 등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책임 회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행태다. 원인을 밝혀서 확실한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문제만 치워내는 것이다. 최근엔 사과를 잘하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사과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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