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니 차 맞냐?” 강남에서 슈퍼카 타는 사람 10명 중 9명을 믿고 걸러도 된다는 이유

0
39815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과거의 수입차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다. 특히 슈퍼카는 일반 수입차들 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와도 같았다. 하지만 최근엔 오히려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살면서 한 번 보기 힘들었던 슈퍼카도 이젠 자주 봐서 감흥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슈퍼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정도로 부자가 많아진 것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선 급격히 늘어난 슈퍼카들과 이 값비싼 차량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혁 에디터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수입차 성장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여러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었다.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까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27만 4,859대를 기록했다. 2019년에 기록한 24만 4,780대보다 3만 79대가 더 판매되어서 12.3%가 증가한 수치다. 그중 7만 6,879대로 벤츠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5만 8,393대를 판매한 BMW가 뒤를 이었다. 3위는 2만 5,513대를 판매한 아우디이고, 폭스바겐, 볼보, 미니가 1만 대를 넘기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값비싼 슈퍼카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슈퍼카 브랜드들의 판매량 급증이다. 특히 2억 원 정도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모델들은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상위 모델들과도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벤틀리는 2020년에 2019년 대비 129.5%가 상승한 296대를 판매했다. 특히 컨티넨탈 GT가 171대를 판매했고, 벤틀리 최초의 SUV인 벤테이가도 125대나 팔리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람보르기니는 2019년 대비 75.1%가 상승한 303대를 판매했고, 롤스로이스는 6.2%가 상승한 171대를 판매했다.

슈퍼카를 구매한 10명 중 7명이
법인차로 구입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슈퍼카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급상승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아진 것일까? 아니다. 개인이 자차 용도로 구매한 것이 아닌, 법인 명의로 이 모델들을 구입한 것이다. 슈퍼카를 구매한 10명 중 7명이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특히 슈퍼카 브랜드 중 판매량이 우수한 제조사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는 법인 구매 비율이 91%가 달했다. 이어 벤틀리는 75%, 롤스로이스는 92%로 드러났다. 개인 비용으론 구매할 수 없는 값비싼 슈퍼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는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여 운행한다.

부가 비용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 명의 구매는 어떤 혜택들이 존재할까? 먼저 원칙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출에서 사용한 경비를 뺀 나머지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그러나 차량 구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또한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엔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름값 등의 유지비 모두가 법인이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엔 구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슈퍼카를 구매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위법이자 탈세다
그러나 법인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탈세 행위다.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부모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가족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엔 법인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이 손비처리를 인정할 수 있는 운행거리를 제한해 둔다. 또한 출퇴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은 법인 명의 차량이 친환경차가 아니면 세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은 손비처리 한도를 제한해 두었다.

모델 한정, 번호판 구별과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이렇게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법인차에 대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법인차 모델을 경차, 밴, 화물차로 제한해야 한다”, “트럭, 친환경차로만 법인 구매가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슈퍼카가 왜 법인차냐?” 등 법인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법인차의 종류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법인차는 일반 차량과 구별해야 한다”, “법인차는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해라”, “법인차인 것이 티가 나야 저런 탈세 행위를 안 한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주는 제도가 문제다” 등 법인차와 일반차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확실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소비자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통해 법인차 관련 제도에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탈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인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바뀔 것이다. 확실한 규제와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발생한다. 정부는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행력을 키워야 하고, 소비자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