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 걸어가는 사람 밀어버린 배달 오토바이의 충격적인 보복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 걸어가는 사람 밀어버린 배달 오토바이의 충격적인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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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보이는 CCTV 영상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연 나타나 다른 한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상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더욱이 위 사고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어서 글쓴이를 통해 가해자의 정체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해자의 충격적인 행동에 이어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근황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성수 인턴

(사진=보배드림)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는 자신을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CCTV으로, 글쓴이는 “처음엔 단순 운전미숙으로 인한 뺑소니인 줄 알았으나 고의성이 있는 보복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한 남성의 뒤에서부터 정체불명의 배달 오토바이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이 담겨있었다. 글쓴이의 말대로 해당 사고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

(사진=보배드림)

해당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된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서로 간 앙금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사이에 두고 마찰을 두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처음 두 사람 간의 마찰이 있었을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벌금을 물었던 일이 있으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마찰이 이어져 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찰이 있어왔던 것 같다
피해자의 친구인 글쓴이가 밝힌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가해자는 피해자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글쓴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도중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건은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

글쓴이의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두 사람 간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리며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면서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명예훼손에 이어 협박까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툼이 발생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벌금을 내었고, 가해자는 추가로 피해자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벌금을 낸 바가 있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방송 상에서 직접 언급하며 끊임없이 모욕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담당 경찰은 가해자로부터 들은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발언을 듣고 겁을 먹지 않았다는 점이 검사가 판단할 때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직접 만나 따끔하게 이야기할 테니 고소를 취하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보배드림)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전말이 있은 후 수개월 후 본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주변을 돌며 살핀 후 그대로 추돌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가해자는 방송을 통해 “내가 패 죽이려다가 그 정도로 참았다”라며 피해자를 계속해서 조롱했다고 한다. 더욱이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오히려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서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희귀난치성 환자이기에
구속수사에 제약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통해 추돌을 실시했으니 이번 사건의 경우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상해와 관련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상에서는 “희귀난치성 환자라 형사적으로는 불구속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라며 “민사를 통해 영혼까지 털어내야 한다”라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다. 커뮤니티 내 네티즌들은 대체로 “잠재적 가해자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가해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사진=보배드림)

근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가해자에
합당한 처벌 이루지 못하는 경우 잇따라
해당 사건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피해자 친구의 주장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사람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은 구속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건 역시 네티즌들의 마음과 달리 직접적인 처벌에 제약이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현 우리나라의 법이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처벌에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가해자가 이를 역이용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겪고 마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루빨리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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