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대구 ‘그 식당’ 뛰어넘는 레전드 나왔다, 뒤차에 욕설 퍼부은 체어맨 차주 예상...

대구 ‘그 식당’ 뛰어넘는 레전드 나왔다, 뒤차에 욕설 퍼부은 체어맨 차주 예상 처벌 수준

0

(사진=보배드림)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혹은 판단력을 뜻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회 전반으로 ‘상식이 없는 행동’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특정 문제로 유독 커뮤니티가 뜨겁다.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다. 자칫하다가는 벌금을 물을 수 있는 행동임은 물론, 타인의 주행에 방해를 가하는 행동임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대구 한 식당에서 불거진 사건에 뒤이어 또 다른 적반하장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네티즌은 “모욕죄, 특수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겠다”라며 분노하는 상황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대구 체어맨 사건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정지현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글쓴이가 언급한
OO 식당 사건이란?
글쓴이는 “몇 달 전 OO 식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하며 베란다에서 상황 보고를 드렸던 회원입니다”라는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글의 포문을 열었다. ‘OO 식당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OO 식당 사건은 해당 식당의 주인인 렉스턴 차주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타인의 주행을 막았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커뮤니티에 올라와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바 있으며, 여러 언론 매체에도 소개되는 등 일명 참교육을 당했다. 현재는 해당 식당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짐 싣는 데 그렇게
갈 데가 없냐?”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사건을 제보한 A씨 차량 앞에는 렉스턴 차량이 한 식당 인근에 정차해 있었다. 렉스턴은 중앙선을 물고 차로 1개를 반쯤 차지했던 상황이었다. 이때 A씨가 차량 클랙슨을 1초가량 눌렀는데 이를 들은 렉스턴 차주가 화를 내며 가게로 들어갔다.

A씨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항의했지만, 그러자 식당에서 아들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이 나와 “지나가시면 되지 않냐”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렉스턴 차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내가 지금) 짐 싣는 데 그렇게 갈 데가 없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사진=보배드림)

함께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의
체어맨은 불법 주차 상태였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글쓴이는 “지금 올리는 영상은 제가 다니는 직장 상사분께서 최근 운전 중 발생한 일이다”라며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지인임을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위치는 대구 두류역 부근 한 초등학교 앞이다.

게시글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전방 블랙박스와 후방 블랙박스 영상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영상을 살펴보면, 문제의 차량인 체어맨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중인 상태였다. 지인이 타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상황이었다.

(사진=보배드림)

사진을 찍으러 다가가자
고성과 욕설로 대응했다
체어맨의 방해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제네시스 차주는 불쾌한 기분과 함께 차를 빼고 신고를 하고자 사진을 찍으러 다가갔다. 이때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 그걸 본 체어맨 차주가 고성과 욕설로 응했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체어맨 차주가 차 안에 탑승 중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체어맨 차주는 고설과 욕설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제네시스 차주에게 돌진해 겁을 주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도 보였다. 게다가 글쓴이의 지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자 체어맨은 지인의 차량을 향해 빠르게 후진하며 클랙슨을 울렸다.

(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제네시스 차주가 체어맨의 번호판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를 당한 차량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진=보배드림)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회원의 의견을 구했다
체어맨의 적반하장 태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후진 후 제네시스 차량 앞에 정차한 체어맨은 “왜 (사진) 찍는데!”라며 고함을 치면서 자신도 제네시스 차량의 번호판을 찍었다. 당시 글쓴이의 지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당황하고 놀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블박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 후에 체어맨 차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라며 커뮤니티 회원의 의견을 구했다. 더불어 “제 직장 상사분이라 편드는 게 아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체어맨 차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법적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방귀 뀐 놈이 성내네”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 네티즌은 “주변에 아저씨 한 분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구경 중이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고, 마스크도 미착용했네”, “처음에 정면으로 밀려고 하는 행동에 클랙슨 울리면서 부딪칠 것처럼 후진하는 거 보면 특수폭행죄 성립도 가능할 것 같다”라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충분한 위협을 준다면 특수폭행죄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 일각에선 “와 미쳤네”, “보복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번호판 찍어가는 거 보니”,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바로 차 빼는 거 봐도 이미 왜 찍고 있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아는 눈친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네”라며 체어맨 차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보배드림)

모두 힘든 세상이다. 굳이 도로 위가 아니더라도 화낼 일은 수없이 많다. 화내고 싶지 않아도 화낼 일이 벌어지면 그만큼 피곤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화를 내야 마땅한데,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적반하장식으로 분노한다면 어떨까? 법으로 금지된 것에는 대부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물론 게시글은 제네시스 차주의 지인이 쓰인 글이라 체어맨 차주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글쓴이가 올린 영상을 살펴보면, 체어맨 차주의 대응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 독자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