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생 운전만 했습니다” 국가 표창까지 받은 택시기사가 급발진 피해자로 변한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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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인터넷 상에서 가끔 자동차 급발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급발진 사례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다 보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급발진 사고가 날 때마다 제조사는 “급발진 사례는 있을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무사고 운전 40년 경력에 표창까지 받은 택시기사가 최근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사연에 대해 소개해본다. 해당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이며 이번 사고 전에도 급발진 증상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으며, 차량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운전 부주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해당 포스트는 지난 25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진웅 에디터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2019년 9월 출고
10만 3천 km 운행
운전자는 40년 무사고 택시기사
제보자는 2019년 9월 4일 코나 일렉트릭을 출고 후 현재까지 10만 3천 km를 운행했다고 한다. 택시로 운행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지난 5월 30일, 대구광역시 효목네거리 부근 무열로 1.5km 구간에서 0.8km 정도 차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는데, 우회전 직전에 굉음과 함께 급발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브레이크를 밟으니 힘없이 쑥 내려갔고, 가속은 계속 붙고, 시동 끄는 버튼을 눌러도 차는 계속 질주하고, 중립 기어로 바꾸려고 해도 작동이 아예 되지 않고 차는 계속 질주한 상태였다고 한다.

위기를 느낀 운전자는 차를 멈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차량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가로등을 쳐 차를 멈추게 했다고 한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전륜 휠 축이 망가졌다고 한다. 해당 운전자는 대형,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40년 넘게 무사고 운행을 해 경찰청창 무사고 표창까지 받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 운전자라고 한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로 인해 사고경력이 생겼다고 한다.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급발진 경험은
예전에도 있었다
제보자는 급발진을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차를 출고하고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급발진 증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지하기 직전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다행히 빠르게 차를 정지시켜 사고를 막았다고 한다.
이후 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했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닌 한 달 이상 접수 기간이 있다고 해 AS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계속 차를 운행하다가 1차와 똑같은 증상이 발생해 벽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ECU 교체 등 수리를 받고 괜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을 재개했으나, 작년 6월, 승객을 태우고 4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중 또다시 급발진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 건까지 총 4차례 급발진을 경험했다고 한다.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국과수는 “운전 부주의”
서비스센터는 “이상 없다”
그래도 다행히 당장 수리는 해줬다
두 번째 급발진 당시 제보자는 “이 차는 운전해서 이렇게 박을 수 없다, 급발진이다”이렇게 생각되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 부주의라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

세 번째 급발진 발생 때는 다행히 급제동해서 세우고 서비스센터에 가 차를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이전 경험을 이야기하고 블랙박스를 제시하니 전기차 구동 부위를 통째로 교환을 해줬다고 한다. 제조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접수해서 한두 달씩 기다리는데, 그날 다른 차 제외하고 당장 교환해 줬다고 한다.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제조사 측에서는
운전 부주의 주장
구동 부분을 통째로 교환을 받았기 때문에 제보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재개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 당시 동승했던 아내는 늑골 8번 부위가 골절되었고, 운전한 제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제조사 측에서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 만약 이 사고로 인해 죽었으면 운전 부주의로 끝났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사진=오토포스트 제보자)

제보자는 이 상황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차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차주 역시 실제로 제보자와 만나지는 못했지만 방송 인터뷰 등에서 “제보자 차가 브레이크 밟고 옆에 있는 연석을 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또 급발진 할 때 아내가 브레이크 안되냐고 할 때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이야기했고, 동영상을 보면 운전 부주의인지 차량 결함인지 알 수 있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운전 부주의로 몰고 가니 ‘억울한 사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하며, 차가 잘못됐으면 국과수에서 바로 밝혀줘서 가정을 망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사진=MBC)

전기차 역시
급발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조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기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가 급발진한 것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역시 급발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전기차 급발진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제주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틀 전 같은 지역에서 코나 일렉트릭 택시가 급발진으로 인해 시장 입구로 돌진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 급발진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진=MBC)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급발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은 공기 압력을 이용해 출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엔진 내에서 공기량이 잘못 조절될 경우 출력이 과하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엔진이 없고 배터리 힘으로 전기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전기차는 급발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전기차에는 수많은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전자 장비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전기차 급발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기 신호는 외부 노이즈에 민감하며, 노이즈를 전기 신호로 급발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기모터의 특성상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특성상 급발진이 발생하면 정말 무섭게 속도가 오른다.

(사진=투데이신문)

또한 소프트웨어 충돌 역시 급발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기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볼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도 소프트웨어 충돌로 인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만큼 전기차 역시 오류를 일으켜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충돌을 조명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이렇게 급발진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급발진 문제는 원인불명 혹은 소비자 과실로 덮고 있다. 과거부터 완성차 업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으며, 급발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보니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보상도 받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차가 문제가 없는 것을 완성차 업체가 밝혀야 하는 반면, 국내는 운전자가 밝혀야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법적인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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