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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거지 새X네” 이 영상 보는 모두가 당장 주차장 내려가서 확인해봐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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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요즘엔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전기차를 예전보다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이런 충전 불편함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 비용마저 피하려는 ‘전기도둑’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본 독자라면 앞으로 주차장을 잘 살펴보아야겠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도전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김민창 에디터

(사진=클리앙)

공용주차공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충전기를 활용한 ‘도전’행위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아파트 등 공용주차공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충전기를 활용한 ‘도전’행위이다.

도전은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전기도둑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 주차구역이라도 근처에 콘센트만 있으면 비등록 보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점을 노린 범행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영 충전기, 차주가 휴대하며 전기차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 시 응급용으로 220V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가 있다.

비상용 충전기는 전자태그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한 일부 전기차 차주들
그런데 이 중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가 부착돼 있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해 일반 콘센트에서도 개인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충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상용 충전기이다. 비상용 충전기는 전자태그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이걸 내연기관 차로 비유하자면 기름을 훔치는 ‘도유’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특히 공용 전기를 통한 전기차 충전은 공용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져, 도전 행위에 대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몇몇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전 감별법도 공유되는 중이기도 하다.

(사진=뽐뿌)

도전 행위는 전기를 훔치고 전기요금을
건물 소유주와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셈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한 운전자는 해당 건물의 전기를 훔치고 전기요금을 건물 소유주와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셈으로, 적발 시 형법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아파트 및 거주지 내 공용 전기를 이용하는 도전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전하고 있던 한 테슬라 차량을 발견한 회원이 사진을 찍어 보배드림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보배드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도전 중이던 테슬라 차량
늦은 밤 마트에 가기 위해 나가던 작성자는 벽에 콘센트가 있어서 뭔가하고 다가갔더니 도전을 하고 있던 테슬라를 발견했다. 안 그래도 관리비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되던 차주는 도전하는 차주가 괘씸해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에선 관리소에 신고 후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멀쩡히 전기차 충전기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테슬라 차주는 얌체처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며 도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진=보배드림)

이번엔 벤츠 E30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번엔 벤츠 E30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전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 통신사 단말기 기계에 꽂힌 멀티탭에 충전기를 꽂아서 도전하고 있던 벤츠를 발견하고 글을 올렸다.

도전하는 벤츠를 발견한 차주는 “벤츠 살 기회는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기본은 못 배웠나 봅니다, 아무 전기나 가져다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라며 글을 작성함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알렸다고 한다. 작성자가 관리사무소에 도전 사실을 알린 후 도전을 하던 벤츠는 금세 사라졌으며 관리소에서는 해당 배선을 정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싼 차 가지고 다니면서 참 많이 아끼네요”
“관리사무소 말고 경찰에도 꼭 신고하십시오”
해당 도전 사례들을 본 네티즌들은 세금 안 내고 벤츠 샀나?”, “벤츠 살 돈은 있고 충전비는 지불하기 싫고”, “추잡하고 구질구질하네”, “비싼 차 가지고 다니면서 참 많이 아끼네요”, “주차장에 콘센트 찾아서 꼽는 것도 일일껀데 신박하네요”라며 도전을 하는 전기차 차주들을 맹비난했다.

또한, 한편에선 “관리사무소 말고 경찰에도 꼭 신고하십시오”, “한전에도 연락하셔요. 관리사무소에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라며 도전을 한 해당 차주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미 도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도 있다
현재 전기차의 전기도둑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 초부터 전기도둑 민원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 전기차 차주들에게 “차량을 충전하려면 1년 치 전기료를 내라”고 통보해 입주민들과 전기차 차주들 간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한편, 도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도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허가 없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한 혐의로 해당 전기차 차주였던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다.

(사진=보배드림)

도전 행위는 형법상에도
엄연한 절도라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도전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주차면이 부족하고,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차지하는 등 불가피하게 비상용 충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에 무조건 전기도둑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전기도 재물로 간주할 수 있어 공용 전기를 이용해 개인의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만약 오늘 글을 본 독자분이라면 주차장에서 저런 도전 행위를 하는 차량을 발견 시 관리사무소가 아닌 112에 해당 차량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전기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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