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와 또 터졌네” 잠잠하나 싶던 테슬라 급속충전기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 또 터졌네” 잠잠하나 싶던 테슬라 급속충전기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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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를 타는 한 차주의 사연이다. 최근 전기차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에서 차량 배터리를 충전을 하였는데, 충전요금이 8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는 황당한 고지가 있었다. 당황한 테슬라 차주는 8만 원이란 금액이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 코리아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점거 수수료’로 인한 과금이며 이는 완충 후 5분 뒤 차량 이동이 없으면 분당 500원씩 부과되는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점거 수수료’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 5분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과태료 개념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해당 차주는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었고, 청구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해당 차종 동호회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해당 차주 외에도 일부 차주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다.

 권영범 수습 에디터

근데 테슬라는
안내했다고 말한다
차주의 원색적인 의견은 “테슬라는 사전 고지를 안 했다.”인데, 테슬라의 입장은 상반되었다. 테슬라의 입장은 “슈퍼차저를 이용하려면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계정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점거 수수료 내용이 담긴 약관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고객이 내용을 읽은 것으로 인지한걸로 판단, 추후에 문제 관련한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초로 발생하는 무단 점거에 대한 점거 수수료는 면제해 준다는 테슬라의 입장이다. 결국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는, 약관을 제대로 안 읽어서 발생한 일이므로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수많은 약관을 자세히 면밀히 읽어보고 동의하는 이들이 적다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비용이 나가는 부분인지라 이러한 부분은, 조항 항목에서 강조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가 옮고 그르다고
말하는 현상황
해당 내용으로 동호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아졌다 사실, 테슬라가 애초부터 수수료 제도를 운영한것은 아니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슈퍼차저를 유료로 돌리면서 점거 수수료 정책을 펼친 것,

이러한 정책을 감행한 이유는 바로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동호회의 입장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전기차 충전 시설당 최대 5기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 1000면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5기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서로의 입장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특별히 안내해 줘야 하는
의무사항 없다
테슬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다. (080-617-1399) 그리고 “완충 이후에 별도로 점거 수수료 관련한 알림을 따로 제공하나요?”라고 물어보니, 테슬라의 대답은 “별도로 제공되는 알림은 없습니다.”였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대로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 혹은 가입전 홈페이지 지원 항목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는건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는게 테슬라의 입장이었다.

추가 설명 안내가 의무사항이 아닌 게 확인이 되었다. 이들의 말 하는 어느 한 곳이라도 수수료 관련한 안내 조항이 있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여도 할 말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혹시나 영업부에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리하여 영업사원 측에서도 문의를 해봤다. (02-6177-1319) 정확한 점거 수수료에 대한 문의를 다시 해보니, “점거 수수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다.

영업사원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이다. 차량 구매를 할 때 영업사원들의 안내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한 설명이 어려웠다는 점이 조금 유감스러웠다.

일부 매너 없는 이들 때문에
피곤하다는 다수의 전기차 유저들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충전기를 물려놓고 볼일 보러 가는 ‘일부’ 차주들에 의해 나온 것이다. 지금 전기차 문화는 어느 정도 성숙해지다 보니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 부스를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니 이젠 아예 충전 부스가 공영 주차장인 것 마냥 충전기를 물려놓고 감감무소식인 차주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게 된 것도 불만을 제시한 차주에 의해 얘기가 나온 것.

전기차 동호회의 글을 보다 보면 간간이 100%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있음 차 빼주겠지…”라며 주차장 주변을 30분간 서성였으나 차주가 돌아오질 않아 전화해서 빼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내 돈 내고 자리 잡아 충전 중인데 왜요?”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가 제법 많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테슬라 측에서 “공익의 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로 데스티네이션 차징은 점거 수수료 정책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미국도 일본도 수수료 제도
운영하고 있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 점거 수수료 혹시 한국에서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한국말고도 미국과 일본은 훨씬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의 수수료 기준으로 점거 수수료 분당 500원을 받고 있으며 스테이션 사용률이 100% 일 때 점거 수수료는 분당 1000원이다. 미국은 점거 수수료 $0.50, 스테이션 사용률 100% 일 때 점거 수수료는 분당 $1.00 , 일본은 점거 수수료를 분당 ¥50 을 받고 있으며, 스테이션 사용률 100%일 때 점거 수수료는 분당 ¥100을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받는 금액이랑 대동소이 한 것이다. 상한액이 없어서 점거한 만큼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니, 더욱더 충전에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싶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전이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은 “충전 완료 후부터 점거 수수료 나오는데 8만 원 나온 거면 충전 완료되고도 차 안뺀게 몇 시간이란 이야기네” , “8만 원 분당 500원 160분 2시간 40분.. 8만 원이라는 금액은 클지 몰라도 2시간 40분간 충전 끝난 차량을 세워 둔 건 잘못 맞지” , “다른 차도 마찬가지다.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완료 후 이동하지 않으면 벌금 나온다. 테슬라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저건 백 프로 운전자 잘못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장땡이지 뭘, 차라리 돈 내고 말지”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들이 돈이 많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있을까? 다만, 충전 인프라가 모자란 만큼 좋은 게 좋은 거라 하지 않았던가, 서로 이기심을 조금만 넣어둔다면, 서로 조금만 부지런 해진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잠기며 글을 마치도록 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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