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이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 나오는겁니다” 대만 유학생 교통사고 음주 차량 처벌 수준

“이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 나오는겁니다” 대만 유학생 교통사고 음주 차량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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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우리나라로 유학 온 대만인 여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주 만에 23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분노가 일었다.

가해자는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인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최근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8년을 구형했는데 당시 가해자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5일에 열린 항소심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난 것일까? 오늘은 대만 유학생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작년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교통사고 CCTV 속 피해자 모습 / MBC뉴스

작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비틀거리며 또 다시 차에 올라탔다. 술에 취해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9%의 만취 상태였다. 핸들을 잡은 A씨는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강남구 일대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A씨가 도곡동 부근을 지나갈 때 발생했다.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약 30km/h나 초과해서 달리던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과다 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숨졌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피해자는 사고 직전 교수님과 면담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한민국 법원

법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형을 높여 범위 내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가해자는 항소했다.

그 후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결국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가해자는 선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다.

대만 유학생 친구들의 음주운전 처벌요구 / 뉴시스

피해자의 친구들
“형량이 너무 적다”
피해자 친구들은 “제 친구는 삶을 잃은 건데 징역 8년이 어떤 비교가 될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알면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청춘이었던 생명을 빼앗아갔고 꿈을 꺾었으며 한 화목한 가정을 산산조각냈고 사랑하던 친구를 빼앗겼다”, “가해자에게 중죄를 물어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 “가해자는 평생 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참회하기를 바란다”라며 “징역 8년으로 딸 인생 28년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정부 기관의 청원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이것이 매년 수백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거”라며 딸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음주단속하는 모습 / 연합뉴스TV

서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피의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 시행 2년차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시행 전 1년보다 19.8% 줄어든 2,34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31건으로 법 시행 전 같은 기간의 1,583건에 비헤 41.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잠시 줄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 MBC뉴스

음주운전 상습범에게
윤창호법 적용할 수 없다?
수치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5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누나는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 간 상황에서 처벌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제시된 만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5년?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4월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한테 음주 가해 사건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오늘 운전자한테 징역 5년, 동승자는 윤창호 법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 관계자는 “동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법원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로 운전자에게만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다소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안타까운 반응을 드러냈다. 그 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인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동승자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법률신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확인한 네티즌들의 반응
음주운전 관련 법안 강화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들을 본 네티즌들은 “그냥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자 제발”, “술을 마셨으면 택시를 타거나 대리를 불러라”, “음주운전한 가해자들 감옥에서 평생 있었으면”, “법원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교통사고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술 마시고 칼 들고 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여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사례를 많이 못 봤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의 강화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음주운전 관련 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잘못으로 생각해야한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소주나 맥주 한잔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음주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생각이 흐려지고 위험한 순간에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반응속도도 줄어 들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할 생각을 갖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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