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이거 와이프한테 걸려버렸습니다…” 주행거리 1,000km 신차급 중고차들은 왜 생기는걸까?

“이거 와이프한테 걸려버렸습니다…” 주행거리 1,000km 신차급 중고차들은 왜 생기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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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사던지 중고차를 사던지,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있어서 언제나 행복한 고민을 한다. 그런 거 있지 않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비로소 여유가 생겨 물건을 고르고 구매할 때의 느껴지는 희열감과 만족감 말이다. 그 범주에 자동차는 빠질 수 없는 손님이다. 간혹 그런 차들이 있다.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들, 특히나 1,000km 미만의 매물들을 보며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차들은 뭐지?”

오늘 이 시간은 신차급 중고차 혹은 신차는 맞는데 바로 중고시장에 떠내려온 차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보통의 경우는 저마다 각각의 사연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곳에 모아 글로 풀어내 보려고 한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권영범 에디터

사연은
저마다 많이 있다
보통 엔카 혹은 보배드림 외에 다른 중고차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무주행 신차 혹은 신차급 중고차가 심심찮게 보인다.

사람의 심리는 의심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만큼, 보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 문제 있는 차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고 나서 소비자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저것 조회를 해보기 시작할 것이다.

보험 이력부터 성능점검 기록까지 쭈욱 훑어볼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신차급 혹은 무주행 신차라 이력이 존재할 리가 만무하다.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차가 맘에 들은 이도 한 번쯤은 “한번 보러 가볼까…?”라며 매매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경품으로
받은 차량인 경우
간혹 이벤트로 자동차를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차종은 경차부터 중형 차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보통은 준중형~중형 차급의 경품이 많다.

그러나, 보통 경품으로 받은 차량들의 경우 차 주인이 차가 맘에 들지 않거나, 이미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2대까지는 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취등록세 또한 꽤 큰 금액이 나가게 되니 등록하기 전에 신차인 상태로 중고차 매매상에 넘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게 가끔씩 나오는 경우며, 보통의 경우에는 잘 없는 경우로 꼽힌다.

중고차 딜러가 경품차량을 받게 되면, 매매상사로 자동차를 등록한 다음에 해당 차량을 매물로 내놓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차깡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
간혹 중고차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법한 단어 ‘차깡’이다. 차깡이란 음…. 쉽게 말하자면,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일컷는 말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로 한 곳에 금액을 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차깡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이해가 빠르다.

즉, 은행권에서 일반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구매 대출 상품은, 신용도 대비 한도와 금리 그리고 높은 승인율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차량을 출고한다.

이후, 중고차 딜러와 차량 구매자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중고차 딜러에게 신차를 판매하는 경우다. 이 판매된 금액은 당연하게도 현찰이므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는 경우를 차깡이라 부른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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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짧은데 굳이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개인이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차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다. 이런 경우 최초로 구매했던 차주는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99%다. 하지만, 오죽 차가 맘에 안 들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가율이 꽤나 심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법인 차로 구매했다가 그 법인이 망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차가 흘러가는 루트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할부를 진행한 은행 혹은 캐피탈에서 차량 앞으로 저당이 잡힌 금액을 토대로 차량을 회수해 간다.

이후 회수해간 차량을 경매장으로 출품하게 되며, 경매장에서 가져온 차량들이 중고차 매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할부로 구매했다가 변제능력이 되지 못하여 할부금을 못내 차량이 회수되는 경우도 존재하니 단언하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득
어떻게 보면
그냥 새차사는 게 이득
자동차 원부 갑과 을을 때 보자, 그리고 특이점이 없다면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다. 그러므로 차량에 대해서 전에 어떤 사연을 겪었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소비자는 사고 유무, 보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여 맘에 들었다면 구매해서 집으로 가면 된다. 아 참,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그건 바로 매도 비용이라 불리는데, 이건 중고차 매매조합 단위로 금액대가 다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 단지는 33만 원이며,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이 금액에서 1~2만 원가량 빠진 금액, 남부 지방은 25만 원~ 27만 원 선에서 나오게 된다. 이후 매도비를 지불하였다면 이전비용 또한 치러야 한다.

이전비용은 승용차 기분으로 구매가액의 7%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용차 혹은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되어 등록세 5%만 내면 되고, 이후에 성능보험료를 지불하면 온전히 소비자의 차량이 된다. 다만, 이런 최신의 연식인 차량일수록 이전비용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새차 구매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딜러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금액대가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움직이는 게 좋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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