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주차 관련 문제
이제는 커피 테러까지
이런 문제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한다. 자동차 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은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간혹 민폐 주차 등 주차와 관련되어 이웃과 갈등이 발생할 때도 있다.
주차하기가 어렵다 보니 요즘에는 동승자가 내려 주차칸에 서있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사례가 많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서는 한 아울렛에 쇼핑하러 갔다가 자리 잡기를 한 여성과 다툼이 있었는데, 보복성으로 차에 커피 테러를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커피를 차에 뿌린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글 이진웅 에디터
주차하러 갔는데
여성 2명이 자리 잡기를 했다
글쓴이는 한 아울렛에 쇼핑하러 갔는데, 당시 주말이어서 그런지 주차장에 차들이 붐볐다고 한다. 자리를 찾아 한참을 돌아 겨우 한자리 찾아 주차하려고 갔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는 여성 2명이서서 자리 잡기를 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주차할 거니 비켜달라”라고 했지만, 해당 여성은 “일행 차가 먼저 왔는데, 다른 차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중이다, 우리 자리다”라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말을 했다
황당했던 글쓴이는 “주차 자리 맡아놓는 것이 어딨나, 비켜달라”라고 다시 한번 비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성들은 끝까지 비키지 않았다.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차들은 계속 경적을 울려대며 난리가 났다.
여성들은 안 비켜주지, 옆에서는 경적 울리면서 난리지, 화가 난 글쓴이는 여성들에게 “아 좀 비키라고”라며 반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비키지 않았다. 마침 10m 정도 앞에 차 한 대가 빠졌고, 글쓴이는 거기에 주차를 했다.
여성은 글쓴이의 차에
커피 테러를 했다
겨우 주차를 마친 글쓴이는 쇼핑하러 가려는데, 자리 잡던 여성이 쫓아와 아까 왜 반말했냐고 따졌다. 그래서 글쓴이는 “아까 반말한 건 죄송한데, 주차 자리 그렇게 맡아놓는 게 어딨나”라고 하니깐 여성은 “자리 맡아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왔다가 차를 못 대서 다시 오는 거다”라고 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글쓴이는 그냥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차량 앞 유리와 보닛 쪽에 걸쳐 커피 테러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보험사 공문을 통해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여성이 커피를 뿌리고 차에 컵까지 던졌다고 한다.
경찰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와 관련되어 별다른 조치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보험사는 차량번호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인적 조회는 할 수 없으며, 경찰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했다.
글쓴이는 ‘어떻게든 저 여자에게 역관광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앞으로 주차시비든 뭐든 마음에 안 들면 차에 커피 테러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법 참…’라며 글을 마쳤다.
주차 자리 잡기
괜찮은 것일까?
글쓴이와 해당 여성들과 갈등의 원인이 된 사안이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주차 자리 잡기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자리가 많지 않으면 자리 잡고 기다릴 수 있다’,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저기 주차해야 되나’라는 반응도 꽤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 네티즌들은 “주차장은 차가 서있는 곳이지 사람이 서있는 곳이 아니다”, “주차장에서 자리 맡는 것이 어딨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사람이 내려서 자리를 잡을 정도면 주차장은 거의 만석이나 다름없는 상황일 것이다. 물론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얼른 주차하고 볼일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차 자리 잡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차장은 그야말로 자리 잡는 사람 따로, 돌고 있는 차 따로 엉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혼자 운전해서 오는 사람은 자리를 잡아줄 일행이 없는데, 그러면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자리 잡는 사람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계속 돌고만 있어야 한다. 단지 혼자 왔다는 이유로 주차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은 지정주차구역도 아니고 공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자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차가 임자다. 비슷한 예로, 자리가 가득한 도시철도에서 누군가 일어나 자리가 비었는데, 바로 앞에 서있던 사람이 앉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앉는다고 해서 주변 그 누구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이 먼저 왔다는 것을 두 번이나 주장했는데, 입차 시간이 기록에 남아 그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글쓴이도 꽤 오랫동안 주차장을 돌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글쓴이가 여성과 그 일행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다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그냥 다른 자리 찾아간다고 한다. 특히나 무시하고 억지로 주차하다가 사람과 접촉이라도 일어나면 더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울렛과 같은 대규모 공용주차시설에서는 안내 요원을 배치해 원활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화가 나는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먼저 반말한 부분은 아쉽다
해당 여성에게 반말한 것을 문제 삼는 네티즌들도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며, 못 배운 사람이라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설령 화가 나는 일이라고 해도 반말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반말했다는 이유로 살인한 사례가 꽤 많다.
화가 나는 상황이겠지만 글쓴이가 먼저 반말한 부분은 아쉽다. 글쓴이도 그 점을 인정했으며, 여성에게도 반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다만 반말한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법적 처벌은 되지 않는다. 글쓴이가 한 ‘아 좀 비키라고’라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차량에 커피 테러
정말 재물손괴죄가 아닐까?
여성이 글쓴이의 차에 커피 테러를 했는데, 경찰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해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커피를 차에 뿌린 것에 대해서 고의성은 인정하지만, 세차하면 원상복구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진을 살펴보면 앞 유리와 보닛에 걸쳐 커피를 뿌렸고, 그 사이에는 틈이 있어 송풍구 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커피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글쓴이도 외부 공기 유입 모드를 켜면 커피 냄새가 들어온다고 댓글로 언급했다.
거기다가 글쓴이는 커피를 싫어해서 안 마시며 악취로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차에서 나는 냄새가 사람에 따라 멀미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운전 중 멀미가 발생하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 글쓴이도 네티즌들의 조언을 확인 후 커피 냄새로 인한 재물손괴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