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중에서 오픈카가 있다?
혼다 S660, 경찰차 모습으로 랩핑
불법 랩핑, 결국 경찰 단속됐다
긴급자동차로 랩핑,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 국내에서는 자동차 튜닝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실제 도로에서도 자동차의 휠 등을 교체하거나 차량의 특정 부위에 랩핑을 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썬팅처럼 차량 전체 랩핑을 원하는 차주들도 많았다.
본래 랩핑의 목적은 차량의 색상을 바꾸거나 주행 중 차체 표면에 날아오는 이물질 등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에 포착된 차량은 목적이 조금 달랐다. 경찰차의 모습으로 랩핑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차 흉내를 내는 도색 및 랩핑은 불법인데 과연 해당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은 최근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를 낸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개인의 취향 다양
광고로도 사용
자동차 랩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또 남과 같은 차종을 타더라도 자기만의 표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독도 지킴이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은 자신의 자동차에 동해를 홍보하는 랩핑을 하고 전국 일주를 하기도 했다.
차량 랩핑은 개인의 취향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차량 랩핑 광고를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자동차 랩핑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광고성 역할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포착된 차량
취향 X, 광고 X ?
하지만 최근에 포착된 차량의 랩핑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었다. 최근 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코스프레한 일본 경차의 모습이 포착됐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남차카페’에 업로드된 사진으로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에서 찍힌 차량은 일본 오픈카 ‘혼다 S660’이었다. 해당 차량은 한눈에 봐도 경찰차처럼 보였지만 오픈카라는 점에서 랩핑을 한 차량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닛과 양쪽 문에 짙은 파란색 경찰 마크가 붙어 있어서 얼핏 보면 경찰차처럼 보였다.
차량을 자세히보니
경찰이 아닌 경차?
사진 속 차량은 2도어 오픈카라는 것 이외에도 경찰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존의 경찰 마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경찰차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는 빨간색, 파란색의 경광등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크에는 ‘경찰’ 아닌 ‘경차’라고 적혀 있었고, ‘Police’가 아닌 ‘Please’라고 쓰여 있었다. 또 차 문에도 ‘경차 PLEASE’라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한국 경찰차의 모습으로 랩핑한 것으로 보였다.
“역시 걸릴 줄 알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사천리로 퍼지고 각 언론 매체에서도 기사로 다루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이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차량은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를 낸 자동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진이 확산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도색만 비슷할 뿐인데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경찰차를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차의 모습으로 차량을 랩핑을 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역시나 해당 차량은 경찰 단속에 걸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 단속에 걸린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에 적힌 문구와 마크, 랩핑 등을 살펴보면 앞서 공유된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차를 따라서 랩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면 안된다?
도로교통법과 조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떠한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경찰, 소방차를 비롯해 법무부 산하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호송차량,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전기·가스 긴급복구 차량, 도로공사 단속 차량,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차량, 경호용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 경찰차도
따라하면 안된다
외국 경찰차도 따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154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불법 랩핑을 한 차량을 두고 긴급 자동차로 위장한 일반 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수배 차량이 추적이나 검문 등을 피해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갖는 만큼, 보다 엄중한 법 집행과 정책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차로 랩핑을 하고 다닌 차량이 단속까지 걸린 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저건 조금 아니다. 랩핑해준 업체도 문제다”, “차주분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자분께 연락받으셔야 할 듯”, “경찰차로 랩핑한 건데 딱지떼는 걸로 끝나나?”, “이런 일도 있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이거 보고 경찰차나 구급차 등 불법 랩핑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다”, “순간 S660 경찰차가 있나 했다”, “한국이라는 게 더 웃기다”, “상식 밖의 행동이다”, “할 게 없어서 경찰을 사칭하냐”, “경찰도 피식했을 듯”, “신박하다”, “해준 사람이 더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 지기냌ㅋㅋㅋㅋ. 한국 의경 출신에 미국 해외파이지만 죽기네 – 의경시절 왜 한국 경찰 총을 지급 안하지 양아지 제거해야 사회 평화로운데. 미국과 유럽은 칼 들고 휘둘는 포즈만 취해도 대가리 그대로 총알이 관통해도 겅무수행. 국가에서 훙장 준다. 안그러면 야러 사람 피해 보거든. 한국도 곧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국회의원 섭회 해도 경찰 총 지급 발포. 특 강력범 양아치 타겟 hahahaha… police??? you beat the shit out of ugly korean drivers.
영미해외파
공익아 돌앗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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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왜케 길어
익명/ 여기 헬조선이야.. 견찰들한테 총 쥐어주면 좆나 남용하고 다닐듯
점마 부산사람 ㅋㅋㅋ마이봤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경찰랩핑은 불법인데 색도 다르고 마크도 다르면 합법이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