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그만해” 테슬라 100억 과징금 내라는 공정위, 근데 난데없이 현대차가 욕먹는 이유 

1
533

공정위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다는 테슬라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 미고지를 사유로 들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델3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실제보다 상당히 많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와 관련한 논란의 전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겨울철 주행거리가
38.8% 감소한다는 모델3 롱레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테슬라에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년 6개월가량의 조사를 거친 결과 배터리 성능 및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두에 오른 모델은 테슬라의 대표 모델, 모델3 롱레인지다. 롱레인지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홈페이지에서 528km를 주행 가능하다 표기했지만, 기온이 영하이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실제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하 7도 아래 저온에서는 주행 성능이 크게 떨어져 공식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446km는 273km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38.8%가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인증 수치를 기온에 민감한 배터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200억 원 과징금 문 벤츠
테슬라도 100억 원대 과징금 불가피

최근 공정위가 벤츠를 상대로 202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최근 처분을 감안할 때, 지난해 1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테슬라 역시 1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테슬라는 주행거리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내외 모든 전기차 회사가 상온 기준 주행거리를 표기하기에 부당한 처사다”라는 입장이다.

타 제조사의 경우
상황 별 주행거리가
표기되어 있다는 입장

특히 영하의 날씨에서 주행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사실 겨울철 영하의 날씨로 인해 주행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공정위의 위 제재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 상온에서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산 제조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부분 메이커는 도심과 고속 주행, 기온에 따른 주행 거리 편차가 큰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세분화해 따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입장이다. 국내를 비롯한 해외 수입차에는 주행환경 별 세부 주행거리가 표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의 경우, 1회 충전 거리를 복합 수치인 429km보다 100km 이상 짧은 365km로 표시하고 있으며 저온과 고온 편차를 번영해 가장 낮은 수치를 제공한다. 반면 온라인으로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테슬라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겨울철 성능 저하는
배터리의 숙명

하지만 일각에선 모델 3 롱레인지의 38.8% 주행가능 거리 수치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 수치에 기준이 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에는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라는 것이다.

본래 배터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품이기에 추운 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 히팅’이 필수이지만,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큰 폭의 성능 저하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상당했다. “현대차도 40% 가까이 떨어지는 것 같더만… 이번 겨울에 타보고 느꼈다”, “히트펌프 없는 모델로 비교하면 당연히 저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겨울에는 핸드폰도 배터리 쭉쭉 빠진다”, “말이 되는 걸로 때려야지”와 같은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지를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테슬라가 전비를 강조했으니 과징금을 먹이는 거지”라며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네티즌도 볼 수 있었다.

소비자민주시민회의의 테슬라 규탄 시위 / 사진=소비자민주시민회의

이번 사건으로 과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겨울철 주행 성능 감소를 새삼 문제 삼는다는 반응과 고지를 안 한 것은 잘못이 맞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며 테슬라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독자 여러분들은 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1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