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세금좀 내겠습니다” 모두가 욕했는데 알고보니 애국자였다는 수입차 오너의 정체

“세금좀 내겠습니다” 모두가 욕했는데 알고보니 애국자였다는 수입차 오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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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1차로 주행이 불가한데
과연 운전자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1차로에서 주행중인 포드 F-150 / 사진 = 보배드림 ‘이보크’님

우리는 화물차를 정의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할까? 적재함? 생김새? 개인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화물차는 엄격하고 판단 기준도 엄격하다. 한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승용차 스타일의 픽업트럭을 출시할 때 마케팅을 ‘승용화물’이란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일반 화물차와 차별점을 두는 마케팅을 펼쳤었는데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돈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끊이질 않고 픽업트럭 1차로 주행 논란으로 인해 갑론을박을 펼친다. 일각에선 “화물차 세금을 납부하니 화물차가 맞고 1차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화물차가 맞더라도 고속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 주행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두고 대립이 펼쳐지는데, 이 같은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자.

 권영범 에디터

알면서도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사회의 질서를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을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끔 해주는 자동차에도 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도로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다. 그중에서도 픽업트럭들의 1차로 주행은, 1차로 정속주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의 적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픽업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형 화물차들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그러면 모닝 밴이나 레이 밴도 1차로 못 타잖아?”라는 반박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화물칸 면적이 2㎡ 이하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분류된다. 즉 이 차량들은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당연히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픽업트럭과 일반 1톤 화물차들은 2㎡ 이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화물차 1차로 주행 단속 사례를 찾아보면, 오너들의 반응은 대부분 “몰랐다”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용하면서 내는 자동차세에 매년 ‘화물차’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을 입각해 보면, 이마저도 사실 설득력은 약하다.

1차로에서 주행중인 포드 F-150 / 사진 = 보배드림 ‘이보크’님

이 차도 당연히
지정차로 위반이다

어느 한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을 한 차량을 신고했단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포드 F-150 한 대가 유유자적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 어플 내용 캡처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사진상에 보이는 F-150은 지정차로 위반만 한 게 아니다.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면 깨알같이 불법 부착물이 적재함 주변으로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적재함 도어에 붙은 가방, 측면에 붙어있는 연료통은 구조변경이 불가한 부착물이다.

F-150을 신고한 내용 / 사진 = 보배드림 ‘이보크’님

작정하고 누군가 제대로 신고하면 문제 될 만한 여지가 많은 이 차량은, 현재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 글을 마지막으로 아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 글을 바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왠지 불법 개조의 향이 난다”,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건가?”, “도대체 승용트럭이 왜 필요함?”, “금융치료는 추천”, “세금 낼 땐 트럭, 달릴 때는 승용 진짜 어이없다”등의 반응을 볼 수 있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포터 / 사진 = 보배드림

부득이한 추월 외엔
안 들어오는 게 상책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예외로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월이 아닌 1차로 정속 주행을 이어갈 경우,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료교통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지정 차로제에 관한 법률 역시 명확하게 적혀있는 부분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통행을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이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인 렉스턴 스포츠 칸 / 사진 = 보배드림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법을 따지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화물차와 승용차의 차로 준수와 1차로 진입 여부를 가리는 교육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만큼 차량 구분과 지정차로 준수는 운전을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란 뜻이다.

법규를 어긴 것은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는 말도 존재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도 있다. 더욱이 요즘같이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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