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충들 짜증난다”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고요? 완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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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주행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 위반 걸리자 발끈
운전자들 사이서 나타난 상반된 반응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최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시글이 있다. 바로 화물차의 1차로 주행과 관련한 게시글이다.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교통 상에서는 편의를 이유로 이를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1차로 주행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차주가 도리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째서 1차로 주행이 용납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화제의 보배드림 게시글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화제 모은 1차로 화물차 관련 게시글
규정 위반 벌금 문 화물 운전자 반응 살펴보니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서 화제를 모았던 게시글이 있다. 지난달 30일 게재된 게시글로 11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1천 개 이상의 추천,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은 1차로에서 주행하는 화물차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게시글은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해당 운전자들은 자신들을 신고한 운전자들을 향해 신고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화제의 보배드림 게시글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해당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요즘 신고충들이 너무 많아 2차로로 추월 후 3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신고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1차로로 가면 안 된다”, “세상엔 또라이도 많다. 왜 신고를 하는지”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교통법규 지정차로 위반 신고한 게 신고충인가”라며 “화물차로 1차로 주행하고서 신고한 사람을 신고에 인생 바친 사이라 한다” 이들을 비판하였다. 이어 “당신들은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다”라며 “3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1차로에 화물차 진입이 절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작성자는 자신 역시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과태료를 물어본 적 없다며 지정차로 법규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했다. 대부분 3차로 주행하며 불가피하게 추월이 필요할 경우는 2차로 진입 후 즉각 3차로로 복귀한다고 한다. 

작성자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1차로 진입을 비판하며 성숙한 도로교통문화가 정착하기를 촉구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번호판 앞자리가 80~99 / 3자리는 800~부터 시작할 경우 무조건 화물차이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가 보일 시 신고를 해야한다” 전했다.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이 불가한 화물차

앞서 언급했듯, 1차로 주행을 신고하는 운전자들의 행위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동차는 지정차로제를 준수해야만 하며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이나 벤의 경우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픽업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소형 화물차들은 법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편도 4차로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주행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저속 차량이나 대형차량 주행 차로화물차인 픽업트럭은 승용차의 추월차로 인 1차로를 주행이 불가능하다.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보배드림

이는 비단 픽업트럭에만 해당하는 사례도 아니다. 1톤 트럭 포터 역시 똑같이 적용되며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외적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1차로 정속 주행을 이어갈 시엔 마찬가지인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로 준수 위반 차량이 받는 과태료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릴 경우 뒤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추월하는 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유발하게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승합자동차 및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경우 5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5% 할증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보배드림 ‘조지아라떼’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는 SUV, 세금 낼 땐 픽업트럭…”, “1년에 배기량만치 세금 내던가. 화물차 세금 내면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라에서 정한 법도 어기면서 신고충이라 오히려 발끈하는 게 정상인가”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에 있어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종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보다 주의 깊은 운행 습관을 기꺼이 지니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성숙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동참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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