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의 관용차
전기차 방해 금지법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나?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이라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충전 구역과 주차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25만 8,253대 중 서울, 경기에만 총 8만 9,097대가 운행되고 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에 1%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꾸준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주차 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국가 기관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와 어떤 기관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수원시청은 “방지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수원시청이 현행 규정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의 입장은 “전기차가 충전소 내 충전 케이블 연결 없이도 급속 충전소 내에서 1시간, 완속충전소 내에서 14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입장은 현행법안과 예외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수원시청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방해행위 단속’ 안내문을 부착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수원시청 관용차들이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에 대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주장한 의견의 변화는 없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내에 제6조를 보면 ‘충전 방해행위’라는 제목으로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을 따져보면 수원시청의 관용차는 충전기 연결 없이 주차되었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9항 위반한 것이 맞다.
게다가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전국 지자체 모두 적용되는 행정 명령이며, 수원시청의 주장처럼 예외가 발생할 수 없다.
많은 운전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다.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은 “원래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이었는데,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바뀌어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매번 비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 차주들이 신문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차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수원시청의 경우 지자체가 법령을 어기고 단속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원칙이며, 과태료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수원시청의 고집은 그만 부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