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소비자 역대급 분통 터졌다 “1년전 계약했는데 돈 더 내라고요? “

소비자 역대급 분통 터졌다 “1년전 계약했는데 돈 더 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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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신차 출고
계약 당시 가격으로
신차 구매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 그랜저 동호회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생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수요까지 몰리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추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차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차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상황을 피해 갈 순 없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대부분 내연기관차는 대략 1년 정도 대기해야 하고 친환경차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작년에 차량 계약을 했는데 올해 연식변경이 되어 가격이 오른 모델을 출고 받는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오늘은 신차 출고 대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본 다음, 계약 후 달라지는 신차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정서연 에디터

기아 EV6 / 네이버 남차카페 ‘동건’님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국내 완성차 업체들 모두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심각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모델들의 5월 출고 예상 기간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아이오닉 5, GV60, K8 하이브리드, 싼타페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모두 출고 기간이 5월 기준 12개월 이상 걸린다.

그리고 카니발 디젤, 쏘렌토 가솔린은 1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EV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출고가 빠른 모델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길어지는 출고 대기 기간만으로 이탈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출고를 받을 때, 연식변경 등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해당 가격으로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아 K8 / 네이버 남차카페 ‘제이엔케이’님

원자재 가격 상승
연식 변경으로 가격 인상?

최근 국제 정세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차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있고 해외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올해 차량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년 동안 국내 가격을 1,500만 원 인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풀체인지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연식변경 모델인 ‘2022 그랜저’를 출시했는데 디자인 및 성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보다 88만 원에서 최대 192만 원 인상됐다. 2022년형 아반떼는 기존 모델보다 약 152만 원 인상됐고 기아 K8 연식변경 모델도 트림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상 인상됐다. 그리고 연식변경된 제네시스 GV70은 113만 원 인상됐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 네이버 남차카페 ‘오성식’님

가격은 오를 수 있어
계약자들만 울상

여기서 살펴볼 것은 차량 판매 가격이 인상된 것이 아니다. 연식변경되기 전에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가 출고 대기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량을 받을 경우 계약한 시점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 매매 약관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시스 GV70 / 네이버 남차카페 ‘HL8001’님

“보상이라도 해줘라”
네티즌들 반응

신차 출고만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연식변경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신차 계약을 파기하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있고 지금 다른 신차를 재계약하는 것은 출고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잘 수리해서 평생 타고 다닐게요”, “계약할 때, 안내한 출고일보다 늦어지면 소비자에게 보상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봐라”, “제조사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초기 계약금보다 연식변경으로 금액이 올랐다며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듯하다”, “가성비 좋은 외제차 많습니다”, “훨씬 비싼 아파트도 계약할 때 금액으로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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