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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포착되는 최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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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고 논란
전동 킥보드
도로에서 정말 괜찮을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 huyyyyyy’님 제보

전동 킥보드, 이젠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급률이 상당하다. 어린이용부터 익스트림 기종에 이르기까지, 성능부터 모양새까지 각양각색인 전동 킥보드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이곤 하는데, 이와 상반되게 각종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 운전자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식이 썩 좋진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고성능 모델로 넘어갈 경우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가끔 법규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이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곤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왜 전동 킥보드들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여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발견된 전동 킥보드 / 사진 = 기글하드웨어 ‘노코나’님

원칙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은 불법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형 이동장치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하는 게 원칙적이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하도록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에 그치는 저속 이동장치다. 이 말인즉,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규제에 맞게 제한이 걸려서 판매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느리다는 이유로 임의로 개조를 거쳐,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학생들 / 사진 = 중부매일

이때 모델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지만, 고성능 듀얼 모터 기준으로 95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 도로의 규정 속도가 70km/h~90km/h인 걸 감안해보면, 충분히 자동차들과 함께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성능이긴 하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되며, 안전모 미착용까지 걸릴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 퍼스널 모빌리티?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신근’님 제보

자동차 도로를
달려도 추척 어려워

경찰은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의 매체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국내 법상 번호판 의무 부착은 시속 25km/h 이상의 이륜 자동차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거를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번호판 없이 사람만으로 특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따라서, 현장 단속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날이 갈수록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망사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과연 앞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귀추를 지켜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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